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0.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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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개번호

1802090002

회신일자

2018-02-09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98

제목

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한 00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4월 준공이었으나, 실시계 획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공사로 인해 13개월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준공을 앞두고 현시점에서 지구외 도로 추가공사(설계가 25억)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시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반영 후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으나 , 당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과투입등의 사유로 추가공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추가공사 내용은 현장설명서에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상대자(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내용으로 간주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당시 “공사계약특수조건 38조 설계변경적용단가 협의기준”에 의거 낙찰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특수조건 38조는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공사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2015년 11월 1일 개정된 00공사 계약특수조건에는 삭제된 내용(2015년11월1일 입찰공고 공사부터 시행)입니다. 위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반영여부와 반영시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설명서상에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된 추가공사는 도급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변경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계약 거부시 계약법 위배여부.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의 00공사계약특수조건 38조에 의거 해당공종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을 낙찰율로 적용하여 설계반영받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첨부 : 1. 현장설명회자료 2. 계약당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택지개발공사로 준공을 앞두고 지구외도로 실시계획 변경(현장설명서상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으로 추가공사를 도급사 의지와 상관 없이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2. 추가공사에 대한 시공사 변경계약 거부시 계약법 위배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단가적용 기준을 낙찰율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 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귀질의 현장설명서상 설계변경 예정항목을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공사의 이행가능,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을 통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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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000(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달청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231204) 중 P85

 

12) 예정가격에 없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사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Q.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특수조건의 효력


A.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특수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정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계약제도과-620, '10. 12. 30.)

 

A.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이행과 관련한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47, '10. 10. 6.)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2.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자료출처 : 법제처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이하 생략"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3. 관련 판례 1

 

사건번호 0000다 000000

“중간생략” 


원심은 “중간생략” 이 사건 전체낙찰율 조항은 국기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중간생략”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가 결정을 협의할 권리’를 포기하게 하면서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협의단가 결정 범위의 최하한인 전체낙찰율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이 사건 전체낙찰률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중간생략”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나 국가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하 생략”

 

4. 관련 판례 2 

사건번호 : 0000가합000000 


“중간생략”

위 현장설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중간 생략 " 기존 공종은 단가낙찰률과 총체낙찰률을 비교하여 낮은 것을 적용하고 신규공종은 총체낙찰률을 적용”

"중간생략"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 2항은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대금 조정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고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보다 유리한 간주협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준거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1), 3호2)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설계변경으로부터 수급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수급인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이하 생략”

 

 

 

 

기타 참고 사항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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