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항 목 |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유권해석, 질의회신 | 비 고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보전비의 산출)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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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품질관리비 사용기준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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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7. 12. 28.,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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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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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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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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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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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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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中) [법무지원팀-2089, 2007.05.2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보험가입범위에 충족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이 발생 되었다 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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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조달청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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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역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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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와 해당 물가변동 정산방법 | (조달청 유권해석 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https://consmanager.tistory.com/42 |
2.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항 목 |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유권해석, 질의회신 | 비 고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 (참고)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해당 내역 변경 가능 여부 https://consmanager.tistory.com/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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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중간 생략"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ㅇ 다만, '19.1.1.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는 동 시행규칙과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기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그 기준은 동 지침 제6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는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https://consmanager.tistory.com/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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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사. 따라서, 품질시험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품질관리비의 해당 품질시험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질의회신 中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consmanager.tistory.com/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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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참조] 안전관리비 中 '안전점검 대가 산정 기준' https://consmanager.tistory.com/44 ※ [참조] 안전관리비 항목 https://consmanager.tistory.com/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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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 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의 처리(정산)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계상금액보다 증액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관련 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https://consmanager.tistory.com/34 [건설공무, 설계변경:티스토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202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나. 정산 방법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안('22.05.04)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https://consmanager.tistory.com/43 |
'설계변경 시 기타경비 변경요율 적용' 관련 조달청 질의 회신
공개번호 | 2310200021 | 회신일자 | 2023-10-20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의한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170 |
제목 | 설계변경시 요율 변경 | ||
질의내용 | 1.설게변경 협의중 감독은 2023년 7월 10일부로 기타 경비의 요율이 7.6%에서 6.6%로 감되었는 바 아래의-아래-(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항의 내용,계약금액의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기타경비가 포함된다고 하였는 바,기타경비가 포함이 되는 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 ||
회신내용 |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시 기타경비 변경 요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는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승율 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귀질의의 기타 경비는 상기 규정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 없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봅니다. 그리고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정하여 발표하는「토목공사(혹은건축공사) 원가 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시 예정가격결정할 때에 원가 계산업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규정입니다. 이 내부 규정은 상기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토목공사(혹은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은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청 공사원가 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000(전화:000-000-0000)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中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中 경비의 세비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
참고) "조달청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안내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12.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참고) 조달청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231204) 중 P 80
7)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왜 반영하지 않는지?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0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은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Q. 국가계약법상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의 발급수수료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에 명시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A.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동 규정에 의한 지급수수료 계상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제 41301-63, 03.1.22)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참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이하 생략"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6.19.>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신설 2010.11.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2. 12. 15.] [기획재정부훈령 제28호, 2022. 12. 15., 일부개정]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공사비의 조정기준
제64조(시공 단계)
"중간 생략"
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2.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⑩ 삭제 <2022. 10. 27.>
(참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이하 생략"
기타 참고 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시행일 2023.1.1)
구 분 | 22년 적용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설계변경, 실정보고] 제경비 제외 공종의 정산 여부
따라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가 아닌 경비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이윤 다음의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다만,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의 경우 측량비,점검비,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제경비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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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부 (0) | 2022.08.17 |
[설계변경, 실정보고]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변경 (0) | 2022.07.29 |
[설계변경, 실정보고]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해당 내역 변경 가능 여부 (0)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