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운반거리 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번거리만 명시된 경우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6. 08:27
반응형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

 

 

 공개번  1910160030  신일자  2019-10-16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조정 / 기타사    846
 
 
운반로에 상세 조견 없이 반영된 사토장(운반거리만 명기) 변경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 사토장이 설계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순 거리 적용(L=22km) 적용되어 있을 운반로에 조견 운반로현황 등이 없습니다. 질의 1) 설계시 운반거리 운반로에 근거 산출자료가 없어 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중복에 판단을 없는 , 설계변경시 변경 운반거리 전체에 신규단가를 적용 있는지 질의니다. 질의 2)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시 상차(), 운반(준시장) 단가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설계대로 적용는지, 신규단가는 셈으로 모두 적용 는지 질의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신청 민원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법률 6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기준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 않는 범위에서 조정 는바,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는지는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으로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공사 여건, 공사관련 법령   적으로   직접  판단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 계약당사자간 의를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 경우,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사자로 계약에 법령 관계법령에서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해하 않는다면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력은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력을
갖지 아니니다. 답변내용이 부족거나 만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부분이 있는 널리 해하 주시고, 궁금 으시면 조달청 규제개법무담당관실(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2

 

 
공개번
 
1604100002
 
신일자
 
2016-04-10
 
 
계약금액 / 기타사유에 / 기타사
 
 
967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신규단가 적용 여부)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으로 내역 입니다. 지하층이 있어 토류판 가시설을 지하층을 공법으로 터파기 사토 으로 내역서에 거리 15km만 주어지고 위치 표기는 없음니다. 사토장 결과 12.2km 위치에 있어 선정 려고 생겼습니다. 찰하 시공사 선정이 되다보니
1. 사토거리보다 졌지 신규 단가를 적용다보니 금액은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2. 늘어 사유 : 도급 보다 사토 단가 적게 정되어(도급낙81%, 사토 비목 65%) 내역서가 꾸려 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슴니다.
3. 이런 경우 에도 신규단가를 적용 도급 내역과 , 비교 되는 부분에 적용을 어야 되는 궁금 문의 드립니다.

4. 또 만약 15km 사토장을 선정 을때도 신규 단가를 적용 것인가 궁금 니다.
5. 사토장 위치 선정없이 거리(15km) 신규단가를 적용 의문 입니다. 이럴경우 사토장에 설계변경이 이루 야만 된다고 생각니다. 이것은 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서 없는 읽어 셔서 감사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심에 감사드리며 의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계약) 셨습니다.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 사토 기물리등과 관련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감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23 계약예규정부 ·계약 집행74조제2 1 3 하여 계약금액을 여야  것인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라은 예정가격에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경우 물가변동에 계약금액 정시의 변동율은 변경시점부터 정기일까 변동율을 출하 여야 니다.
-*--*-------------------------------------------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력을 아니니다. 상담(답변)내용 궁금 법무담당관실(070)4056-7096/F AX 042-472-2279) 연락 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되십시오.
 
 

 

 

4. 관련 계약 예규 조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74(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5. (참고)[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해석 사례 1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

consmanager.tistory.com

 

 

 

 

반응형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