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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2.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
공개번호 | 1910160030 | 회신일자 | 2019-10-16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조회수 | 846 |
제목 |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운반거리만 명기) 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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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당 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 중 사토장이 설계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순 거리 적용(L=22km)만 적용되어 있을 뿐 운반로에 대한 조견표나 운반로현황 도 등이 없습니다. 질의 1) 설계시 운반거리 및 운반로에 대한 근거 및 산출자료가 없어 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중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 우, 설계변경시 변경 운반거리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또한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시 상차(품셈), 운반(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설계대로 적용해야하는지, 신규단가는 품셈으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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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야 하는바,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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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2
공개번호 |
1604100002 |
회신일자 |
2016-04-10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조회수 |
967 |
제목 |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신규단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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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진법 건축 현장으로 내역 입찰 현장 입니다. 지하층이 있어 토류판 가시설을 하여 지하층을 형셩 하는 공법으로 터파기 사토에 대한 사항으로 내역서에 거리 15km만 주어지고 위치 표기는 없음니다. 사토장 확인 결과 12.2km의 위치에 있어 선정 하려고 하니 문제 가 생겼습니다. 내 역 입찰하여 시공사 선정이 되다보니 1. 기존 사토거리보다 짧아 졌지만 신규 단가를 적용하다보니 금액은 오히려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2. 늘어 난 사유 : 도급 낙찰률 보다 사토 단가 가 적게 책정되어(도급낙찰률81%, 사토 비목 65%) 내역서가 꾸려지게 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슴니다. 3. 이런 경우 에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도급 내역과 증,감 비교하여 증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 또 만약 15km에 사토장을 선정 했을때도 신규 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것인가 도 궁금 합니다. 5. 사토장 위치 선정없이 거리(15km)만 주어지면 무조건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지도 의문 입니다. 이럴경우 항상 사토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서 없는 질문 지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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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 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참고)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변동율은 변경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변동율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70)4056-7096/F 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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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4. 관련 계약 예규 조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
5. (참고)[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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