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조달청 질의회신
따라서 귀 질의가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 공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설계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비파괴시험 공종이 누락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청 정보
1AA-2211-0750813
2022-11-23 07:03:45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질의요지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국가 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발주자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 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임.
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00조 용접부 비파괴검사
본 공사의 비파괴검사는 발주자가 시행한다.
단, 설비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용접부 비파괴 검사(공장 및 현장에서 실시 되는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포함)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4. 질의 관련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기자재에 대한 용접부 비파괴 검사(공장 및 현장에서 실 시되는 용접부의 비파괴검사포함)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이므로 문구 내용 그대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을설
물량내역서에 해당 내역이 누락된 경우(즉,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해당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 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즉,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상기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질의 내용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요?
처리기관 조달청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1-0759528
접수일 2022-11-23 09:42:46
담당자(연락처) 000 (070-4056-7543)
처리예정일 2022-12-12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11-24 09:06:0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 11-0750813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 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 게 동시에 이를 통지(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 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비파괴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비파괴시험 공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 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설계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비파괴시험 공종이 누락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 실정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0) | 2023.05.28 |
---|---|
[설계변경, 실정보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0) | 2023.02.18 |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0) | 2022.11.27 |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0) | 2022.11.20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3) | 2022.10.30 |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0) | 2022.08.31 |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0) | 2022.08.26 |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