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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비 고 |
단 가 적 용 |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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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2 | ○ |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19조의 3 | ○ |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4 | ○ | 계약상대자의 요청 |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5 | ○ |
2. 조달청 질의회신 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질조건이 공사현장과 상이, 설계서간 상이한 경우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민원제목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민원내용 1.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 발주자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임. 2. 설계변경 현황 1) 설계변경 사유 1 : 절토부의 지질(풍화암선)이 설계 도면과 상이하여 시공수량은 토사가 감소되고 풍화암이 증가됨. 2) 설계변경 사유 2 : 도면 수량과 내역 수량이 상이한 경우 3) 당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은 공사임, 3. 질의 내용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변경 사유1과 2에서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 신규단가 중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설계변경 사유가 일반조건 제19조 1항 2호 공사현장의 상태 가 설계서의 상태와 다른 경우와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로서, 단가 적용시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도 아니므 로 제20조 1항의 공사량의 증감(단순 수량 증감)으로 보아 계약단가 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의 상태와 다른 경우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으로 이는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2) 입찰형태가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인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는 어떤 경우에 적 용하는 것인지요? |
처리결과 처리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인 신청번호 1AA-2206-0765985 접수일 2022-06-24 11:55: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763302 처리예정일 2022-07-13 23:59:59.0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2-07-01 17:32:1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 번호1AA-2206-07659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 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 등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 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질조건이 공사현장과 상이, 설계서간 상이한 경우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에 적용단가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 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 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3. 조달청 질의회신 2
귀 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으로 증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공개번호 | 1901120001 | 회신일자 | 2019-01-12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861 |
제목 |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안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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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법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1.갑설(발주처):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2)에 의거,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에 낙착율적용. 2.을설(시공사):설계서의 수량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동항에 있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착율을 합한금액의 100분의 50을 산정한 협의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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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 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 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으로 증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000(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조달청 질의회신 3
귀 질의 1회 설계변경시 감액되는 부분(4,396㎡)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2회 변경시에 다시 당초의 단가로 환원하며, 순증가수량 2,504㎡에 대한 계약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 1610180023 | 회신일자 | 2016-10-18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74 |
제목 |
설계변경시 수량증감에 따른 금액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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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①의 1 의 내용을 보면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 가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의문 사항이 생겨 질의 합니다. 1. 최초 계약시 아스콘 포장 수량 = 8,798㎡ 2. 1회 변경계약시 아스콘 포장 수량 = 4,402㎡(설계변경 사유 =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전체 변경설계) 3. 2회 변경예정인 아스콘 포장 수량 = 11,302㎡ 질문 1. 2회 변경예정 아스콘 포장수량이 증가예정입니다 - 최초계약 수량대비 = 2,504㎡(증) - 1회 변경계약 수량대비 = 6,900㎡(증)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①의 1에 의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의 적용에 있어 기존수량의 기준을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지 답변부탁드립 니다. 갑설 - 2회변경 예정수량 = 11,302㎡중에서 1회 변경계약수량 4,402㎡는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되는 수량 6,900㎡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으므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을설 - 2회변경 예정수량 = 11,302㎡중에서 최초계약수량 8,798㎡는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수량 2,504㎡에 대하여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으므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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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설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 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회 설계변경시 감액되는 부분(4,396㎡)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2회 변경시에 다시 당초의 단가로 환원하며, 순증가수량 2,504㎡에 대한 계약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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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참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거 해당 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을 낙찰율로 적용하여 설계반영받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반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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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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