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중간 생략"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이하 생략"
2. 계약금액 조정 방식(일반조건 제20조 1항, 2항)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변경이므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번호 |
1511170048 |
회신일자 |
2015-11-17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816 |
제목 |
공사시행중 적절한 시공방법 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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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당현장은 내역입찰 관공사 현장으로 공사시공중 설계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원가절감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으로 변경은 계약상대자 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상기내용에 따라 수량증의 경우 단가적용이 계약단가로 적용해야할지 설변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할지가 결정됨으로 단가적용에 이견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이 발주기관 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발주자 지시공문 또는 지시서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그러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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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공중 설계내역 서상의 시공방법을 원가절감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으로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 당하는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 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기타 참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변경이므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제3호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기타 발주기 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 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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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절감액의 100분의 30' 의 의미(일반조건 제20조 4항)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의 의미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절감액의 30%를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이 100이었고 10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을 경우라면 97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
1705240042 |
회신일자 |
2017-05-24 |
분류제목 |
- |
조회수 |
229 |
제목 |
신기술 신공법 설계변경 적용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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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00본부 발주공사로 내역입찰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공법을 적용하여 현장 유지보수 저감 및 원가절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경우 절감액의 10 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당초 계약금액이 100이었고 90으로 변경계약이 되어 10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을때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3이라는 금액을 시공사 분으 로 인정하여 93으로 변경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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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신공법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 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 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호 의거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의 의미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절감액의 30%를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이 100이었고 10이라는 금액을 절감하였을 경우라면 97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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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4. 기술심의 실시 여부(일반조건 제19조의4 2항)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개번호 |
1903190039 |
회신일자 |
2019-03-19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86 |
제목 |
신기술 신공법으로 사업비 절감하려는 경우 기술자문 실시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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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일반 최저가 입찰 300억 규모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 특허공법및 신기술공법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②항에 의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사비 절감액은 약 1.5억정도이며, 해당공법의 순공사비는 3억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심의가 의무사항인지 이의가 없을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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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신공법으로 사업비 절감하려는 경우 기술자문 실시여부가 의무사항 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게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것 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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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12. 3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중간생략"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관련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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