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환경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1.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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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 6. 18., 2020. 3.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18.>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개정 2021. 8. 27.>

"중간 생략" - 별첨 참조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0.15MB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① 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별표 2의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한다.
  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③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④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일부 공종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을 확인 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 ①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총계방식(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를 거쳐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별표1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환경보전비 구성 요소

 

별표3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2019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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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_산출기준_및_관리에_관한_지침_해설서(190301).pdf
4.06MB
[별표 1]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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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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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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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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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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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사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비용 산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시공자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참고) 환경관리비의 구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2019.03) P51, P41 참조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직접공사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08.30) 제5조 4항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환경오염방지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비용
: 세륜시설내 침전토사 제거,
공사차량 토사제거,
가배수로 토사제거 등

-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항목별로 명시가 어려운 환경관리 관련 비용

- 공사 시행중 소음(진동 수질, 대기질, 풍속) 측정,
전광판식 소음(비산먼지)측정 표지판 설치,
환경관리 안내표지 설치,
토양오염 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성분검사,
장외영향평가(황산사용 공사현장),
시험발파 조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이동식 화장실 위탁처리비,
환경관련 인허가 위탁대행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현장재활용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공사 제외)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망,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FAQ)

 

환경보전비 설계변경가능 여부
ㅇ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환경보전비 설계변경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기술정책과
등록일자 2009.12.24 수정일자 2019.05.24
내역에 간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추가 설치시 직접공사비로 추가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하며, 해당비용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해 단가, 수량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투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자사간 협의·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며, '19.1.1.이전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발주청에서 적정비율로 계상하는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하되, 환경보전비의 총 금액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확인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1.1.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는 동 시행규칙과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기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그 기준은 동 지침 제6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는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환경 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 계상하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은 간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기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요지 환경보전비 당초 요율로 산출된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관련

접수번호 1AA-1912-370008

접수일자 2019.12.23

질의내용

00발주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오수관로 특성상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 며, 그로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살수차를 운행하여 저감활동을 하고 있으나 환경보전비가 원가계산서 계산에 의하여 요율로 산출되어 있어 환경보전비가 현실적 적게 계상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초 요율로 산출된 환경보전비를 실제 사용한 환경보전비(살수차 운행)로 변경 여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기술정책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요율 반영 환경보전비를 실제 사용한 환경보전비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ㅇ 당초 요율로 반영 된 환경보전비를 실제 사용한 환경보전비로 변경 가능한지 

□ 답변내용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되고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환 경관리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 나 운영하는 비용인‘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인‘폐기물처리 및 재활 용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 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생님께서 문의하신‘당초 요율로 반영된 환경보전 비를 실제 사용한 환경보전비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여 검토한 바, - 살수차 운영은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에 미치는 피해 방지가 주목적인 조치에 해당되므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5조(환경오염방지시설) 제 1항 제1호(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반영이 가능하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환경 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 계상하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은 간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기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부족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 국가계약 법령, 계약 조건, 내역변경의 필요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경보전비 반영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ㅇ 답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기술정책과(담당 000, ☎ 000-0000-0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9.1.1.부터 시행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4. 조달청 질의회신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설계에도 없던 비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번
 
1904230009
 
신일자
 
2019-04-23
 
 
계약금액 / 설계변경에 / 설계변경가능여부
 
 
308
 
 
경보전비 과사용 가설치분에 설계 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무궁 발전을원니다.
2. 장은 토목 공사(00)입니다. 계약기간은 19.00.00(계약만료 임박 ) 경보전비 집행실적 95% 사용 에서 계약기간 19.00.00 연장되었습니다. 잔여공사기간 대비 투입이 예상되는 경예방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적으로 족한 에서 욱이 관계기관(00시) /건으로 불가피하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였습니다. 경우 설계변경 / 반영 가능여?

3.계약시 공비 1.5%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요율 1.5% 사용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 심을 감사드리며 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요] 경보전비 관련 관계기관 /건으로 불가피하 설계 미반영되어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결시 경관리에 비용(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 66 3 따라 공사금 액에 경비로 계상여야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 규칙 61 2 따라 경관리비의 사용계 자에게 제출하 자가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여야 는 것입니다. 이러 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 규칙 61 3 8 따라 건설공사장에 설치 경오염방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 접공사비에 공사의 류에 따라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 계상, 표준품 원가계산에 따라 출한 경보전비를 포함하 있으므로 가로 목별 계상방법을 적용 수도 있을 것인  , 이때 경보전비가 요율에 계상되어 있으나 특정시설이 내역에 별도 접비 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설은 접비로 상된 비용으로 것이며 나머 경보전 관련비용은 요율에 계상된 경보전비를 사용여야 것으로 만일 목별 계상방식으 별도 물량내역서에 계상된 시설의 감이 발생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 계약금액을 있을 것이나,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경보전비를 일괄계상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경관리시설 등에 투입여야 것으로 과부분의 금액을 기는 곤란것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설계에도 없던 비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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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01.31)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1.31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참고 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0.35MB

 

(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03MB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등록일 2023-01-31  조회 231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

www.moel.go.k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도자료 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관련 내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5(환경오염 방지시설) 

"중간 생략" - 상단 '환경관리비의 구성' 참조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이하 행략"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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