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상수도 관로공사 최소 토피, 터파기 폭 기준
자료출처 :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2022)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2022, P80)
1) 최소토피기준
관경 900mm 이하 : 1200mm
관경 1000mm 이상 : 관경 이상(단, 최소 1500mm 이상)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이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2) 굴착면 기울기
도로부, 암 : 1:0.3
토사, 풍화암 : 1:0.5
2. 관경이 80mm일 경우(도로부)
1) 토피
최소토피(1200)+ 관경(80) + 관하부(100) = 1380mm
최소토피(1200)+ 관경(80) + 관하부(100) = 1380mm
2) 터파기 폭
경사부(200+650+100) × 0.3 × 2 + 200 + 80 + 200 = 1158mm
3. 기타 상수도 공사 관련
[상수도] 유수율 향상방안(스마트 미터링, 소규모 관리블록)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도로법] 3년 이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예외사항
[공사보험] 제3자 배상 책임보험(약관, 적용 예)
[안전관리] 관로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
반응형
'건설 기술 > 상수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도] 유수율 향상방안(스마트 미터링, 소규모 관리블록) (0) | 2022.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