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0. 28. 06:32

 

 

1. 정기안점점검의 실시 대상 건설공사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
특기사항 비 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법 제62조 4항)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
(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1조, 제25조에 의거

초기점검 대상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
(2~5호)
   
가설구조물
(5의2호)
제101조의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대상'
 

※ 초기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7호)

제2조(정의)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2.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이하 생략"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중간 생략"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이하 생략"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할 것
"중간 생략"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상세

 

자료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https://www.csi.go.kr/por/about_smp_003.do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상세 비 고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MSS 등  
4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4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이하 생략"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1.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항목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비 고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종합보고서 등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중간 생략"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5., 2021. 9. 14.>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이하 생략"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상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
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
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go.kr

 

 

 

4.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pdf
0.06MB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5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6.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6. 2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정기안전점검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에 건설용 호이스트 포함 여부

민원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접수번호 1AA-2001-127433 접수일자 2020.01.07
질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항목 중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 호이스트카 (H/C), 일명 리프트카도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호의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에 건설용 호이스트 포함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 호이스트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4 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로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제1항4호의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 (000-000-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

 

 

 

 

8. 정기안점점검과 초기점검 비교, 안전점검 대가 산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검사

 

관련 법령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검사대상기계, 안전인증대상기계 비교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1. 프레스 가. 프레스
2. 전단기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크레인
4. 리프트 라. 리프트
5. 압력용기 마.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바. 롤러기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아. 고소(高所) 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상세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상세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참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중간 생략”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go.kr

 

 

 

(참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유해 위험 관련  승인 또는 신고, 점검 또는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1.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 개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리플릿 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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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1. 개요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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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요

1. 자료 작성 참고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www.jis.go.kr) 자료실 內 1.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06.30) 2.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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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1.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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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전기사업법] 사용전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검사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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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특정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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