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지표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2.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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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지표

 

1. CBR (cost benefit ratio, 비용편익비)  =  B/C

2.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B-C

3.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 : NPV=0이 되는 할인율

4.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 B/C (CBR) > 1

2) NPV ≥ 0

3) IRR > r

경제성 분석 개념

 

여기서,

1) 사회적 할인율 r

미래에 발생될 편익, 비용        ⇒⇒⇒(r)       현재 가치로 할인된 편익, 비용

주) 사회적 할인율(KDI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21 P320)
편익과 비용은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되므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하며, 할인율은 4.5%를 적용한다. 다만 운영기간이 30년 이상인 철도사업은 운영개시 후 30년동안은 4.5% 를 적용하고 이후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2) B :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할인 편익

3) C :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할인 비용

이미지 출처 : KDI 민간투자사업 소개(경제성 분석)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개념

 

1. 자료 출처

KDI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2021)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도로 철도부문 연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2021.pdf
11.98MB

 

2.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 및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22. 12. 20.] [기획재정부훈령 제622호, 2022. 12. 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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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상단 붙임 파일의 P321), 도로사업 예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예시- 자료출처 KDI 조사 연구보고서(2021)

 

4. 민감도 분석(상단 붙임 파일의 P322)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 공사비, 운영비, 수요, 할인율 등의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할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지표(B/C 비율 , NPV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고려한다.

민감도 분석 결과 예시-자료출처 KDI

 

 

기타 참고 사항

 

국가재정법 개정안(예타 기준금액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결(2023.04.12)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 의결
- SOC·R&D의 예타 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500→1,000억, 국비 300→500억)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신동근)는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거쳐 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였다. 


  작년 정기회(12월)에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범위,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의 적정성,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마치고 잠정적으로 의결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 LINK 참조"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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