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및 예규
1.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
비 고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중간생략"...., 2021. 7. 6.> "중간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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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9. 8.> |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 |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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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시행 2019. 12. 20.] [조달청지침 제499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제14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
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6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
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
다고 판단되는 조경·준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집행한다
2. 조달청 질의회신(증가된 수량에 대한 별도 발주 또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번호 |
1805210030 |
회신일자 |
2018-05-21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74 |
제목 |
낙찰된 시공사 수량중 증가된 수량만 별도로 수요처에서 임의로 타업체에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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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사개요 : 총사업비대상공사, 공동도급 안녕하세요, 00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사업관리자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 현장은 총사업비 대상공사 및 조달청에서 계약발주한 현장으로 동일대지 내에서 건축물 2동을 위치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요처에서는 증가된 물량만 별도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니, 법적 적법성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합니다.기존에 입찰하여 시공사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부도가 난 사항도 아니며, 증가된 물량을 따로 별도업체에서 공사수행하는 것은 계약상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나 근거를 달라고 하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설명해야 하는지 법적 요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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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대지 내에서 건축물 2동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비가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만 별도 발주 가능한지, 설계변경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귀질의 경우가 당초 사업계획 에 비해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몇배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기는 곤란하고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인해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사업계획,설계서 내용, 추가 공사내용, 계약의 변경 정도, 별도 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금차공사가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 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000(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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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595 , 2005-11-04 질의내용) 본교는시청각실및다목적실증축공사를교육청의지원을받아증축하려고하는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의거수의계약할수있는지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법무지원팀)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수의계약추진 검토자료 제출 요청 사례 예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00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 지역이 귀 사에서 시공중인 「00공사」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①항 2에 의거 동 공사계약을 귀 회사(공동수급)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검토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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