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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
1601190007 |
회신일자 |
2016-01-19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30 |
제목 |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지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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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출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출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준 곳입니다. 토사반출시 사토장의 사토장정지비가 발생하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에 대하여는 사토장정지비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토반출량 28,377 m3은 사토장 정지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지정하여준 사토반출 사토장이 택지조성구간으로 사토구간이 좁고 도로를 피해서 구간구간 일정 성토높이까지 정지를 해가며 사토를 진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더구나 2015년 10월 11월 12월 잦은 겨울비로 사토장이 젖어서 사토장뿐만아닌 운반로까지 정지해하가며 사토반출을 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장 정지 없이는 사토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지역내에 가적치 및 사토를 시행했는데 가적치수량만 사토장정지비가 반영되어 있고 사토수량에 대하여는 사토장정지비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사도 사토장 정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에서 기시행한 사토반출에 대한 사토장정지비의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사토장정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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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사토 반출 정지작업에 대해 시공 여건상 정지작업을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 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 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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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 (참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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