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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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
 
1601190007
 
신일자
 
2016-01-19
 
 
계약금액 / 설계변경에 / 설계변경가능여부
 
 
130
 
 
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내용
 
관발인 아파트신공사를 시자와 계약토공을 수행중도급사입니다. 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주처에서 곳입니다.
토사반 사토장의 사토장정비가 발생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 여는 사토장정비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토반 28,377 m3  사토장 정비가 반영이 되어 있 않습니다. 그러나 주처에서 사토반 사토장이 지조성구간으로 사토구간이 도로를 피해 구간구간 일정 성토높이까 가며 토를 진행해는 구간입니다. 더구나 2015101112월 잦은 겨울비로 사토장이 어서 사토장뿐만아닌 운반로까지해하가며 사토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장 정 없이는 사토 반이 불가능이었습니다. 같은역내에 가적치 사토를 행했는데 가적치수량만 사토장정비가 반영되어 있고 사토수량에 여는 사토장정비가 반영이 되어있 않은 것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사토장 정  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초 설계에 반영되 않다고 난색을 표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서 당사에서 기시행한 사토반 사토장정비의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를 오니 설계변경이 이루어 있도록 확한 답변을 청합니다. 영세 도급업 사정을 감안시어 사토장정 따른 가발생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 부탁드립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 심을 감사드리며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사토 반출 정지작업에 대해 시공 여건상 정지작업을 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 자에게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내용이 불분명거나 누락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일반건이라 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 , 공사관련 법령 등을 판단여야 것입니다. ------

---------------------------------------- ------------- 답변은 법적인 력을 아니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족하거나 스럽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부분이 있는 널리 해하 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운이 가득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궁금 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 070-4056-7531)에게 연락 시기 바랍니다.
 
 

 

 

 

 

 

2. (참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또는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번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 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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