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비 고 |
단 가 적 용 | 20조 1항 적용 1) 계약단가 있는 경우 : 계약단가 적용 2) 계약단가 없는 경우 : 신규단가 × 낙찰율 |
20조 2항 적용 (계약단가 유무와 무관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단가 × 협의율 |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2 | ○ |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19조의 3 | ○ |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4 | ○ | 계약상대자의 요청 |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19조의 5 | ○ |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中)
두 번째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中)
질의내용)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회신내용)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질조건이 공사현장과 상이, 설계서간 상이한 경우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반대 개념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https://consmanager.tistory.com/21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설계변경 사유, 단가적용 관계 요약
consmanager.tistory.com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中)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변경이므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관련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
consmanager.tistory.com
-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과 물량내역서 상이의 경우
1.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
consmanager.tistory.com
- 공사도면ㆍ시방서ㆍ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상이(누락)의 경우
공개번호 | 1808250004 | 회신일자 | 2018-08-25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65 |
제목 | 내역서 물량누락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문의드립니다 |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서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 도면 및 수량내역서 검토 중 도면 및 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하여 내역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읍니다 질의 내역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 역서의 물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 - 도면변경 없이 내역서 물량 누락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설계 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거 설계 변 경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거 협의율을 적용한 신규단가를 적 용하여야 하는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①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에 의해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 상이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 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한 물량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따를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면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귀책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계변경 여부 및 그 귀책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 관련법령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적게 산출되어 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는 설계변경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물량내역서가 증가하는 경우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공개번호 | 1609050035 | 회신일자 2016-09-05 |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141 | |
제목 | 물량내역서 누락분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 ||
질의내용 | 공사명 : 국도 ○○ 건설사업 1. 2014년 04월 계약체결 2. 발주처 : ○○지방국토관리청 3.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당현장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이 작성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현장 제반사항 1. 당현장의 시행중인 교량 3개소 중 2개소에는 뒷채움과 관련한 자재수량이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1개소에 뒷채움 자재수량이 누락되어 있음. ① 제1교량, 제2교량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산정된 뒷채움 자재수량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음.(계약단가) ② 제3교량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설계도서 검토 보고를 통해 제3교량에 대한 뒷채움 자재수량 누락분을 발주처에 선보고함. ⇒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제3교량의 뒷채움자재 누락분에 대한 수량을 물량내역서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 아래의 1안과 2안 중 어떠한 안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안) 일반조건 제20조 1항 : 제1교량, 제2교량에 계약된 내역이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단가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2안) 일반조건 제20조 2항 : 발주처에서 제공된 물량내역서(설계도서)에 누락된 수량을 설계변경하는 것이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교량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제3교량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뒷채움 자재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 모사전송: 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의 단가 적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
consmanager.tistory.com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1. 관련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consmanager.tistory.com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공개번호 | 1510200004 | 회신일자 2015-10-20 |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280 | |
제목 |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협의단가 적용 | ||
질의내용 | 당 사업은 2014년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86억원, 낙찰율 : 85.511%, 입찰방식 : 경쟁입찰 위 사업중 현재 시공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상수도공사의 병행요청을 발주처에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병행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중입니다. 이때 단가적용시 1. 발주처 의견 : 상수도공사중 품목이 하수관거에 일부 중복된 공종(터파기, 되메우기, 포장공(아스팔트 깨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 등)이 있어 중복공종은 기존낙찰률(85.511%)을 적용하고 신규품목(배수관, 급수관 등) 상수도와 관련된 공종은 협의단가 95.755%로 적용할것. 2. 시공사 의견 : 발주처 요청으로 상수도 공사(관련된 공종 전체)를 추가하게 되어 하수관거와 병행시공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공종은 하수관거와 시공에 다른점이 있어 전체공종(상수도)을 신규단가로 보고 협의단가(92.755%)로 적용해야 함. 위 두가지 안건중 어떤것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의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같은 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 공사를 추가하게 되는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설계변경, 실정보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consmanager.tistory.com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가능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
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
consmanager.tistory.com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설계변경, 실정보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3) | 2022.10.30 |
---|---|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0) | 2022.08.31 |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0) | 2022.08.26 |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8.18 |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0) | 2022.08.10 |
[설계변경, 실정보고] 인허가 용역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7.27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반대 개념 (0) | 2022.07.27 |
[설계변경, 실정보고] 구조검토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