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인.허가 비용 등)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경우 인.허가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1AA-2207-0603623
2022-07-19 09:04:54
민원 내용
제목 인허가 용역비 관련하여 설계변경 반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입찰형태
종합심사 낙찰제
발주자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 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임.
2. 질의 요지
1) 발주처 입장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시공사가가 인허가를 이행해야 한다.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공사는 내역서 반영 여부를 떠나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투찰한 것이므로 관련 인허가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기 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지급 가능하다.
2) 시공사 입장
인허가 용역비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회 시행해야 되는 인허가 용역비는 물량내역서에 미반영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해주어여 한다.
3. 인허가 관련 현황
1) 현장설명서
계약상대자 역무 : 대관 인허가 수행
2) 물량내역서
00 인허가 용역비 : 000백만원
00보고서 작성비 : 00백만원
00보고서 작성비 : 000백만원
※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인허가 비용 반영
4. 관련 사항 검토
1) 인허가의 필요성
관련 제반 법률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의 해체 허가 등등
2) 인허가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서의 포괄적인 문구로 시공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강요하는 상황은 부당특약의 소지가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3조 4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 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 호보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2항 2호 :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상기 질의 건은 설계서의 누락 오류건으로 볼 수 있음
5. 질의 내용
인허가 용역비 관련하여 설계변경 반영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처리기관 조달청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7-0592444
접수일 2022-07-19 09:26:06
처리예정일 2022-08-05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7-21 12:44:5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허가 용역비 관련하여 설계변경 반영에 대한 의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 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 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인.허가 비용 등) 등은 발주기 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경우 인.허가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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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관련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중략"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유사 질의회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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