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10. 16:09
반응형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1

 

 공개번  1812120031  신일자  2018-12-12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조정 / 설계변경가여부    769
   공사계약 장설명서 특약의 여부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심사낙찰제
2)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제공 내역입찰
5) 설계서 : , 시방서, 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
1) 계약조건
<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 (절기 기간 없음) - 절기 서기에 공사를 여야 경우 절기공사 서기공사 보방안을 수립 공사감관의 승인을 득한 행하여야 ,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자가 담한다.”

2) 질의사 - 장설명서상에 상기와 같이 절기에 공사를 승인을 득한 비용은 계약상자가 담하여야 한다 명기. 그러나 내역입 내역서 상에 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 내역이 반영어야 있음. -발주처 장설명서에 계약상자가 비용을 하는걸로 주장 -시공사 내역입찰인 해당 반영 내역 목이 있어 입찰시 반영 없음. 기타 공공기관은 내역화하 발주고나 변경계약 . 당한 특약이므로 설계변경 요청 경우 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4 공사계약일반조건 3 4에 의 력이 인정지 않는 여부를 질의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조 4항]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내용
 
녕하? 국민신문고() 찾아 주심을 감사리며 질의 내용에 대하 음과 같이 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내용이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
<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자의 의에 체결어야 , 사자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계절적, 기술적 요인 고려 공사기간을 산정여야 , 그럼에 불구 불가피한 사정에   공사기간  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수   능하도   추가비용      공사비에   반영   하는  것입니다. , 적정 공기를 산정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수 불가능하 경우에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66조에 공사기간을 연장, 그에 추가되는 비용을 실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되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거나, 공사기간 준수를 계약상자가 비용을 담하 관공사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서, 절기 서기( 절기 이라 ) 감안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 공사로서 절기 질관리가 곤란 공종은 시공 지양여야 절기 해당공종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 시공사유 책임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단하여야 , 해당 사유가 발주 기관에  시공사에 있지에 상기와 같이 조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에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동절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콘크리트 양생 보양 등)을 설계서에 누락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은 법적인 력을 갖지 니함 알려리며, 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법령석상 해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내용중 궁금 규제개법무담당관실 (: 042-000-000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
 
 

 

 

3. 조달청 질의회신 2

 

 공개번  1512080052  신일자  2015-12-08
   계약금액 / 설계변경에 / 설계변경가여부    27
   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질의내용
 
1. "재정부계약예규 174" "공사계약 일반" 르면 [2 4.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 장설명서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 "물량내역서" 한다) ]라고 명시 2. 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 1 13 같을경우장설명서의 내용에 설계변경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 설계변경을 여야 하는 것인 설계변 경을 여야 한다 떠한 근거로 여야 하는 것인 대한 문의를 니다

- -
1.장설명서:급자 공사 수전 자기 으로 현황측량 경계측량을 실시 적정 시공이 이루어지도 공시 현황측량으로 한다
1.물량내역서:현황측량비용, 경계측량비용이 반영되지

2.장설명서:시공 부분은 시공 상세면을 작성 원의 승인을 받아 행하
2.물량내역서:시공상세 비용이 반영 되지 않음

3.장설명서:급자 부위별 시공과 관련 원이 청하는 계산서에 대하( 계산서 ) 제출하여야 , 시공에 거나 장상 상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자의 설계 변경시에 요시 청하는 계산서에 대하 제출해야만 한다
3.물량내역서:계산 서의 작성비용(기술사 검토비용 ) 반영되지 않음

4.장설명서:실을설치 요시기기(, 염분측정기, 슬럼, 공시 , 목재수율측정기 )
4.물량내역서: 설치비용은 반영 있으나 요시기기의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음

5.장설명서:공정관리에 보양양생 소요되는 비용은 급자의 으로 한다.(우기 절기 공사시 포함)
5.물량내역서:절기 공사 ,양생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6.장설명서: 공사 추진 업무 가사(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작성 포함) 급자가 자의 협조 받아 대행하여야 , 이에 대한 가수수료 급자 으로 한다
6.물량내역서:가수수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7.장설명서:가설전기 설치비 급자가 우선 설치 추후 정산하되 공사 전력요금은 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7.물량내 역서:전력요금이 반영되지 않음

8.장설명서:드지 능한 관련 전문인력을 1 이상 배치, 인력운영비용은 공사비에 반영여야 한다
8.물량 내역서:인력운영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9.장설명서:공시 공설계서에 확히 제출( : 원본포함 5)여야
9.물량내역 : 작성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10.장설명서:본전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에 기본료 자가 납부 시운전 공사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 급자가 급금액 비율별로 담한다
10.물량내역서:공사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가 반영되지 않음

11.
장설명서: 요시 기본(1) 카메라를 설치시 이를 하되 가부분에 대하 급자 으로 한다
11.물량내역서: 카메 설치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12.장설명서:공신고 67(관계전문기술자), 913(관계전문기술자와의 ) 관계법에서 하는 기술자의 력을 받을 경우에 급자 으로 기술자와 계약을
12.물량내역서: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에 비용 반영되지 않음

13.장설명서:기물 차는 포함하
13.물량내역서:기물 비가 반영되지 않음
 
 
 
 
 
 
신내용
 
녕하? 국민신문고(조달청) 심을 감사리며, 내용에 대하 음과 같이 니다.
<의요>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처리방법
< >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공사계약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거나 설계서에 ·오류 설계서간에 모순 사실을 발견였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192 설계변경이 부분의 전에 계약담당 무원과 공사감관에게 시에 이를 통지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오류가 경우 사실을 계약목적물의 안전을 설계서를 보완 설계 변경여야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변은 법적인 력을 니함 알려 리며, 변내용이 족하거나 스럽 법령
부분이 해하 시기 바라며, 시고 건강과 운이 득하시길 니다. 아울러 변내용 궁금 조달청 법무담당관실 000(: 000-0000-0000)에게 연락 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 의 법무지원팀-5039, 2007. 12. 17
[질의개요]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를 도급계약 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세륜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4

 

공개번호 1403040054 2014-03-04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549  
제목 공사중 설계도서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요
질의내용 공사를 하는 중 감리에서 도면과 내역을 가지고 필요할때 마다 바꿔가면서 "도면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내역에 없고), "내역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도면에 없음) 라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찰을 할 때 도면과 내역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시공사입니다. (물론 현설에는 내역에 없어도 도면에 있으면 시공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시공을 할 때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어느것이 우선적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나 그 물량은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설계서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계서간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시행할 내용을 발주기관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모두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기시방서는 시방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효력 인정 여부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설계변경의 제한사항(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특수조

1. 조달청 질의회신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유사 질의 회신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인.허가 비용 등)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경우 인.허가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인허가 용역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이나 발주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

consmanager.tistory.com

 

 

 

 

 

[설계변경, 실정보고] 구조검토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 본다면 위 규정에 의거 누락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

consmanager.tistory.com

 

 

 

 

반응형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