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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달청 질의회신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건축계획 및 토목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에서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공개번호 |
1509240013 |
회신일자 |
2015-09-24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688 |
제목 |
토목설계비용 부담을 누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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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축토목공사로서 총괄계약금액이 2,241,615,200원로 2013년 8월에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가 공사기간 입니다. 2013년 과 2014년 공사부분(약 880,000,000원)은 준공처리되었고, 2015년에 착공하여야 할 공사부분은 당초 설계부지의 토지주가 매매를 불허하므로 착공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발주처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2015년도 공사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계획 및 토목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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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귀하께서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하는 경우의 비용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 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건축계획 및 토목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에서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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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3. 조달청 질의회신 2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도면 작성/구조계산검토/수리수문 검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번호 |
1407110051 |
회신일자 |
2014-07-11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299 |
제목 |
실시설계비용 도급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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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OO~OO 복선전철 현장" 시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저희 현장의 사업비 절감방안으로서 계곡부를 횡단하는 교량을 경제성이 양호한 일반 수로 암거 BOX로 변경하고자 설계변경 추진 중입니다.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설계도면 작성/구조계산검토/수리수문검토 등의 실시설계비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비(도급)에 반영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회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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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같은 규정 제3항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도면 작성/구조계산검토/수리수문 검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 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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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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