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설계변경, 실정보고]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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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제 20조 7항)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2. 조달청 유권해석 회신

이 경우 귀질의 교차로신호등 설비공사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변경되는 세부비목이 당초의 세부비목과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 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

 공개번  1609050015  신일자  2016-09-05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474
   1 단가 설계변경 질의
 
 
 
질의내용
 
안녕십니까?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시공중인 00-00국도건설공사장입니다.(참고로 공사는 최저가입찰공사입니다.) 첨부와 같이 1식단가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중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조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께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교차로 설비공사가 1식단가로 되어있고 설계변경으로 성능,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우 귀질의 교차로신 설비공사 1식단가 구성내용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변경되는 세부비목이 당초의 세부비목과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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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법적인 력을 갖지 아니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널리 해하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운이 가득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 조달청 규제개법무 담당관실(: 070-4056-74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27.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질의
‘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 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공의 한 항목을 설계변경하면서‘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 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료비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공종의 구성비목에 변경내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규정, 설계서, 당초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1411 , 2005-10-27

주) 이 시기에 언급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6항은 2012.07.04. 현재의 제 20조 7항으로 이동됨.

 

 

5. (참고)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사유 구분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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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1식 단가의 물가변동 산정(1식 단가가 설계변경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물가변동(ESC)] 1식 단가의 물가변동 산정(1식 단가가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경우)

1. 물가변동 산정 방법 물량내역서 상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된 1식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1식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 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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