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출처 및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년 6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2.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