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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1. 자료출처 및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년 6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2. 설계변경(물가변동)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

[물가변동(ESC)]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1. 공사입찰공고의 주요 정산항목 관련 내용(예시)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국민연금보험료 00,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00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000,0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0,000,000 안전관리비 000,000,000 품질관리비 000,000,000 ..

물가변동(ESC) 2022.08.08

[공사보험] 제3자 배상 책임보험(약관, 적용 예)

1. 공사 손해보험 의무 가입 관련 규정(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

공사보험 2022.08.05

[환경관리비] 관로공사의 부직포 관련 :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가능 여부

1. 개요 관로공사 수행시 부직포 관련 비용(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이 상당하게 발생되나, 관련된 직접공사비 내역이 누락된 경우 역시 상당함.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부직포 자재비의 환경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민원요지 도로굴착복구 부직포설치 환경보전비 계상가능하나요? 접수번호 1AA-1912-590942 접수일자 2020.01.02 질의내용 국도 도로굴착 오수관로현장입니다.. 관로터파기후 아스콘 당일복구가 아니어 골재로 굴착복구 마무리를 합니다.. 그로인하여 포장복구시까지 비산머지가 발생하여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니다. 관로연장이 길다보니 부직포 비용이 마니 발생합니다.. 원도급사 현장설명시 환경보존비는 원도급사 일괄처리라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가 비산먼지 방지 도로살수차 운영과 부직포설치를 하고있읍..

[설계변경, 실정보고]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1.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조달청 질의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09030037 회신일자 2014-09-03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조정 포함) 조회수 562 제목 대안공사시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1.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2130034 회신일자 2019-02-1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1316 제목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00이고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차수내역 오류분의 조정 방식

1. 개요 차수 내역서 작성 중 담당자의 착오로 해당 차수 내역서가 과다 반영되어 있음. 이런 경우, 해당 차수 내역의 오류금액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2. 조달청 질의회신 차수계약에서 감액 발생시 차수계약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 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최종 차수에서 증감부분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전체공사에 대한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금액 계상 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게약)하여야 할 것..

[상수도] 유수율 향상방안(스마트 미터링, 소규모 관리블록)

1. 개요 유수율 향상과정 : 블록고립 ⇒ 유량계 등 시설물 정비 ⇒ 유수율 분석 & 누수탐사 ⇒ 관망교체 2. 유수율 향상의 핵심 1. 소규모 관리블록 구축 관리블록은 대블록 ⇒ 중블록 ⇒ 소블록 ⇒ 소규모 관리블록(일명 소소블록)으로 구성 소블록을 소규모 관리블록으로 분할할 경우 협의구간 축소 & 단계시험 대체효과가 있음 소규모 관리블록은 1소블록당 10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좋음소규모 관리블록 당 50~100전 규모 소규모 관리블록 대형 사각맨홀이 아닌 소규모 원형맨홀 규모로도 가능. 2. 스마트 미터링 구축 기존 기계식 검침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디지털의 장점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 및 추적이 용이함. 3. 유량계 검교정, 비교 유량계 설치 4. 관망정비 1.과 2.의 분석을 토대로 협의 구간의 ..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답변 하도급(관계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회신 답변(고용노동부) 수급인의 공사공액이 15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전담)을 선임하고 - 관계수급인은 150억원 공사에 대하여 1명(전담)을 선임. ②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에 대해 1명(전담) + 관계수급인 150억원(전담) 공사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 민원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 관..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신규비목 단가 적용

1. 개요 턴키공사는 낙찰율, 협의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면 턴키공사(대형공사) 낙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 낙찰율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1조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국가계약법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