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일년에 네다섯번 2022. 8. 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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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답변

하도급(관계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회신 답변(고용노동부)

수급인의 공사공액이 15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전담)을 선임하고
-  관계수급인은 150억원 공사에 대하여 1명(전담)을 선임.

②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총 2명)
-  도급인이 450억원에 대해 1명(전담) + 관계수급인 150억원(전담) 공사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

 

민원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민원내용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인 계약금액 : 600

도급인 계약금액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여 하도급 계약금액 : 1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포함됨) 경우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공사는 기계, 건축, 토목, 전기 복합공사이 하도급한 공사는 토목 건축공사입니다.

1) 도급인 계약금액 기준으로 도급인 1

2) 하도급사 1, 도급인 1

3) 도급인 2

4안) 선임 2명을 유지하되 2안), 3안)을 혼용해도 무관함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도급내역상 반영된 금액 : 9

실제 사용금액 : 11

실제 사용 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역상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내역상의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의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담당자    

민원인 신청번호       1AA-2202-0095417 접수일     2022-02-04 13:51: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2-0141855 처리예정일                       2022-02-23 23:59:59.0

 

답변일             2022-02-18 08:18:4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000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7 같은 시행령 16조제1 별표 3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경우 1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일 경우 2 이상 공사금액마다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명시하고 습니다.

 

. 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제3항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 조*에 의거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도급인의 사업주가 일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 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질의1) 질의와 관련하여 ) 도급인의 공사금액이 450억원 (600-150), 관계

수급인의 공사공액이 15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래의 또는 하나를 충족하면 것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2)

-  도급인이 450억원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1(전담) 선임하고

-  관계수급인은 150억원 공사에 대하여 1(전담) 선임해야 합니 .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2)

-  도급인이 450억원에 대해 1(전담) + 관계수급인 150억원(전담) 공사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질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20-63, 2020. 1. 23.) 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은 7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 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의 처리(정산)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계상금액보다 증액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관련 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 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지청소개 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연락처 확인

 

3.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이하 생략 " --- 붙임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go.kr

 

 

 

4. 관계수급인(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발생사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번호 1AA-2301-08565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중간 생략"

○ (질의 3)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제7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재계상)할 수 있으나 공사비 변동 없이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발생사유로 안전관리비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관계수급인 공사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도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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