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설계변경, 실정보고] 구조검토비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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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 본다면 위 규정에 의거 누락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1AA-2204-0796557
2022-04-26 17:30:15
민원 내용
제목 설계변경 관련 이견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입찰 형태 : 종합심사 낙찰제
2) 계약년월 : 2021년 ○○월
3) 착공년월 : 2021년 ○○월

 

2. 설계변경 현황
1) 설계변경 사유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구조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3. 설계변경 관련 이견사항
1) 발주처 의견
입찰시 제공한 공사설명서 상 “ 철거는 건물철거, 폐기물 분리 및 상차, 면정리(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발주자)가 포함이며, 철거시 안전을 위한 구조검토 및 가설공사(가설비계, 방진망 등)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한다”되어 있음. 철거시 안전을 위한 구조검토는 이미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되어있으므로 설계변경승인할 수 없다.


2) 시공사 의견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에 구조검토 관련 항목 없음
설계서인 발주자 제공 입찰내역서 반영 항목은 야래와 같음 (내역서상 구조검토비용 없음)
- 철근콘크리트 철거(가설 및 매입관 포함) : 1,000 M3
- 내외장재 및 창호철거(가설포함) : 1,000 M2
- 폐기물 소운반 및 상차 : 3,000 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에서 ‘설계서’에는 현장설명서, 내역서가 포함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항 2호에 의거 설계서간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함.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 중‘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경우’ 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함.
요약하면 설계서간의 오류, 인허가 기관의 요구(관련 법률 규정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함
4.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자 의견과 시공사 의견 중 어느 것인 맞는가요?

 

처리기관 조달청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4-0810915
접수일 2022-04-27 10:40:09
통지일 2022-04-28 13:49: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관련 이견사항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 본다면 위 규정에 의거 누락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구조검토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3. 유사 조달청 질의회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1 공개번호 1812120031 회신일자 2018-12-12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769 제목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특약의 효력 여부 질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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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비 또는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비)

 

관련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중략"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중략"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가설 구조물 안정성 검토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AA-1810-320187 2018.10.23

질의내용

공사 시공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련 기술사의 도장이 날인된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설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따른 비용 (구조기술사 검토 비용 일명 도장값)을 안전관리비에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의 요지는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인 것으로 판 단됩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 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 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구 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관련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정 의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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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가능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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