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압류와 직불권자의 우선 순위)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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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개정 2011. 11. 3., 2013.3. 23.>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 25., 1999. 9. 1.,2007. 12. 31., 2011. 11. 3., 2020. 10. 7.,2021. 8. 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2020. 10. 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2020. 3. 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신설 2007. 12.31., 2011. 11. 3., 2020. 3. 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신설 2014. 11. 14., 2020.
3. 2.>
⑥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1., 2007. 12.31., 2014. 11. 14., 2020. 3. 2.>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4. 11. 14.,2020. 3. 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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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8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례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법 20△△. △. △., 선고, 0000가합0000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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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범위에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관련 판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선고 0000나0000000 판결 : 상고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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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발췌 내용

(3) 압류 금지의 범위

(가) 을 제8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수정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은 1,126,675,581원이고 노무비는 392,083,934원(= 직접노무비 355,793,045원 + 간접노무비 36,290,889원)인 사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1조 제3항 단서는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자가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중 얼마를 노무비로 산정할지는 약정한 바가 없는 점, 피고가 0000에 지급한 선급금은 그 일부를 노무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실제로 노무비에 충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더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수정계약서상의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은 0.3044(= 수정계약상 노무비 392,083,934원 / 총공사대금 1,288,019,318원)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03,910,780원 중 62,070,441원(= 203,910,780원 × 0.3044)은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나머지 금액인 141,840,339원(= 203,910,780원 - 압류 금지 채권액 62,070,441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고 실질적으로는 0000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0000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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