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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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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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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0조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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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건설산업 기본법 법률 개정(2004.12.31) 시 삭제됨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의무하도급 관련조항 폐지와 관련한 적용기준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0804-055699 접수일자 2008.04.28 질의내용) 2006년도에 최초계약을하여 2008년도에 준공 예정인 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하도급 관련 조항이 2008.01.01부로 폐지되었는데 이의 적용대상이 최최계약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요? 다시말씀드려서 2008.01.01 이후 준공되는 현장은 모두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받는지, 또 는 2007.12.31 이전에 계약한 현장은 개정전 법률에 따라 의무하도급비율을 준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는 동 법 부칙(2004.12.31) 제1조에 의거 2008.1.1부터 폐지되어 시행합니다. 여기서 부칙 제1조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하도급 준수 여부는 완공 후 판단할 수 있고, 2008년 이후 완공하는 공사는 의무하도급 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따질 근거 법령이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에 는 동 법령은 더이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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