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복합 법률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선임), 겸임, 축소 운영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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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 ×
안전관리자 × ×
품질관리자 × × ×

주) ① △ : 벌률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 불가

      ②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②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붙임자료 P64 고용노동부-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환경·기상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6. 국토·교통 07. 농림·수산·식품 08. 국방·병무 09. 행정·안전·질서

www.korea.kr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
7. 지원
7.1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자 중복배치 기준?

1AA-1805-042228 2018.05.04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중복배치 관련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중복배치 관련 기준이 없는데 무한대 로 중복배치 가능한지요?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품질 관련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에 대하여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에 품질 관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6. 자원관리에 품질관리 업무집중을 위해 타 업무와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자가 타 업무 수행 및 1개 현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 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 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 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11. 19.>

 

[건설산업기본법] 1명의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중간 생략"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중간 생략"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2785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중간 생략"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겸임 가능 여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번호 1AA-2301-0856531 접수번호 1AA-1704-152952

○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겸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선임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주관부처가 다르므로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과 안전관리자의 겸임 가능여부는 우리 공단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다만,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만족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겸임금지 위반여부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와 업무의 성격,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배치가 불가할 것이며,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품질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상호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품질관리자 000-000-0000, 안전관리자, 00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2301-0856531  접수번호 2AA-2301-0875608
제목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 관계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
   질의 대상 현장 공사비는 100억 미만임
   
대립되는 의견 1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14
회신일자 1998-09-15
질의문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선임)과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뿐만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아니라면 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 건설현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함
※ 노동부고시 제98-68호('98. 12. 18)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 한하여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지출가능토록 함


대립되는 의견 2

제목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
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있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할 건설기술자의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자 업무와 겸임하는 것은 배치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하도급 공사비가 100억이상일 경우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된 관계수급인의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이 가능하지 여부? 
질의대상 현장 공사비는 500억 미만 현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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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겸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선임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주관부처가 다르므로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과 안전관리자의 겸임 가능여부는 우리 공단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다만,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만족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겸임금지 위반여부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제7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관계수급인에게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재계상)할 수 있으나 공사비 변동 없이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발생사유로 안전관리비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관계수급인 공사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도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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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 000(☏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704-152952 접수일자 2017.04.19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서로 겸임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와 겸임이 가능 하다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만일 겸임이 불가능 하다면 불가능 한 법적 근거도 부탁 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건설정책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ㅇ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와 업무의 성격,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배치가 불가할 것이며,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품질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상호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품질관리자 000-000-0000, 안전관리자, 00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00-000-0000,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관련

자료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2022.5) P166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80118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산재보상 > 질의회시집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 등록일 2022

www.moel.go.kr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질의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문의 건 입니다.

2022-06-1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근거로 답변을 드립니다.

〇 본 질문에 요지는 공사금액 85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전담, 겸직) 문의로 판단됩니다.

〇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부칙 제30256, 2019 12.14>에 따르면 ’21. 7. 1. 이후 공사금액이 80억이상 부터(’22. 7. 1. 60억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하며, 전담 및 겸직여부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겸직가능 근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축공사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겸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7-27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의 겸임 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705-140391

접수일자 2017.05.19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 中 

나.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와 업무의 성격,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배치가 불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임 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803-217159

접수일자 2018.03.26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 中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품질관리자 선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별표6에 품질관리자 선임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배치 및 품질관리자가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겸임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품질관리자 배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허가의 건설공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현장대리인 등 선임 가능 여부



접수 번호 1AA-1707-238033 

접수일자 2017.07.24

질의내용
법인 대표이사이면서 건설기술자 입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선임 가능한가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현장의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건설기술자입니다. 

나. 따라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되지 않은 적합한 건설기술자라면 현장배치에는 문제는 없으나,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각각 현장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건설기술자이며, 대표이사는 영업활동과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현장 공백 등의 발생할 우려 등으로 건설기술자 배치는 발주자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회신내 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 000(000-000-0000)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 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기술인 변경 시 동등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하는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FAQ


Q. 건설기술인 변경 시 동등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하는지?

 A. 건설기술인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인 변경시 기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보다 동등이상인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공사도급 계약시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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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답변 하도급(관계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회신 답변(고용노동부) 수급인의 공사공액이 150억원일 경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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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축소 운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의 축소 운영 관련 법률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8. 16.>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중간 생략" - 별첨 참조  
49. 건설업   "중간 생략" - 별첨 참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생략" - 붙임(별표3) 참조
    "이하 생략" - 붙임 참조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中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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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의 축소 운영 가능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정 2022. 12. 30.>

[비고]

"중간 생략"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가. 품질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정율에 따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2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인원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공사현장 품질관리자인원의 축소운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1AA-1903-050749 2019.03.05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비고-2'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 가기관의 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공사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잔여공사금액 또는 잔여공정율의 몇 %이후부터는 품질관리자인원을 조정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품질관리자인원을 조정을 위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공정율에 따른 품질기술자 조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품질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정율에 따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2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인원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 (044-201-35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 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 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의 선임 기준(품질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개정)품질관리자의 선임 기준 : 품질 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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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금액 규정 비교

 

구분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제35조 제2항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제50조 제4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조)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변경시) 배치기준 변화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접수번호 1AA-1704-152095
접수일자 2017.04.19)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배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배치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접수번호 1AA-1912-335441
접수일자 2019.12.16)

가.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계약 체결이전의 예정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품질관리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 예정금액에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당초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consmanager.tistory.com/8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中)
(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 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됐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https://consmanager.tistory.com/43

 

 

(참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19. 1. 15.>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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