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구 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 고 |
관련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정 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타법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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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1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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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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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3. 보호구 등 |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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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 |||
내역 계상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붙임 참조 |
참고) 상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8.항의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2024. 1. 1.]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제7조제1항)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다.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별표1, 별표5)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및 제69조의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정의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제법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부 칙 <제2023-49호, 2023.10.0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中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가능 여부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증액 가능 여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 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의 처리(정산)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계상금액보다 증액 (추가) 계상 및 초과 사용분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관련 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https://consmanager.tistory.com/34 [건설공무, 설계변경:티스토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202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P25)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나. 정산 방법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 사용 예시
시행규칙 제60조 1항 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설계반영가능 여부
민원요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접수번호 1AA-1710-121531 접수일자 2017.10.19 질의내용 건설진흥법 제62조 1 및 제63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6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당 현장은 OO시 하수처리장 증설(2종시설물)공사로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심사를 받았읍니다. 상기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과 심사비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으면, 설계변경하여 설계내역에 반영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의 요지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서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울러,「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제51조에서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 담당 0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60조 1항 2호의 안전점검 비용
시행규칙 제60조 1항 3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 가능 여부
민원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질의합니다. 접수번호 1AA-1907-560715 접수일자 2019.07.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서 시설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은 도심지로 주변에 오래된 건축물이 근접되어 있고 지반이 암반으로 암반파쇄에 따른 진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1항의 3호(3.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이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공사현장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공사 전,중,후 균열조사) 용역 2)주변 건축물의 사전보강 및 보수비용, 균열발생 시 균열보수 비용 등 회신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별표7에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에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은 안전관리로 계상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발주를 준비 중인 공사의 공사비에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의 사전조사용역 및 사전보강·보수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건설안전과 000-000-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시행규칙 제60조 1항 4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정산 가능 여부
1AA-1911-406009 2019.11.21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이라고 나와있으나,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3.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공사금 액에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공사시행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 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시행규칙 제60조 1항 5호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시행규칙 제60조 1항 6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가설 구조물 안정성 검토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AA-1810-320187 2018.10.23 질의내용 공사 시공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련 기술사의 도장이 날인된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설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따른 비용 (구조기술사 검토 비용 일명 도장값)을 안전관리비에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의 요지는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인 것으로 판 단됩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 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 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시행규칙 제60조 1항 7호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04, 국토교통부) 中 " 스마트 안전장비 " 참조
기타 참고 사항
[설계변경, 실정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대비 누락된 낙하물방지망(추락방지망) 수량의 집행은 직접공사비 설계변경을 통해 집행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설계변경, 실정보고 > 경비(간접공사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0) | 202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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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실정보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공사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0) | 2022.08.18 |
[설계변경, 실정보고]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변경 (0) | 2022.07.29 |
[설계변경, 실정보고]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해당 내역 변경 가능 여부 (0)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