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1.03.24)
2021. 3. 24.(수)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 ‘재료비’ 항목에서 고재처리비의 일률적 공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경비 등과* 연동 감액되어 중소건설업체에 손해 발생 * 전체 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이외의 간접경비(산재보험료 등 법정 경비 등)와 일반관리비, 이윤 ⇒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 자재(철근, 철골, 강관 등 할증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규정 마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고재 매각 관련 계약예규 조항 개정(2021.12.01)
신ㆍ구 조문 대비표
종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일부개정] |
개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12.1.> |
부칙 <제577호, 2021.12.0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련 조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12.1.>
부칙 <제577호, 2021.12.0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물품 제조원가 계산시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비 미반영
ㅇ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발생
◇ 주요내용
ㅇ 물품제조 계약 이행시 품질ㆍ안전이 확보되도록 제조원가 경비 구성 항목에 품질관리비ㆍ안전관리비 비목 추가
ㅇ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계상하도록 개선
기타 참고 사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경비의 세비목, 원가계산서
[물가변동(ESC)] 고재의 단품 DSC, ESC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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