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붙임 참조
※ 시험관리인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장 품질시험기준 및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비 산출
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①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④ 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한다.
2. "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3. "가스요금 단가"는 시ㆍ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제12조(품질시험비 산정방법 등) 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전기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수도요금은 별표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2호의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3호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시에도 적용한다.
시험회수(수량)의 기준 :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비 단가 산출 기준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별표 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中 "2. 품질관리비" 관련 내용
품질관리비 | |||
가. 품질시험비 | 나. 품질관리활동비 | ||
2) 품질시험 인건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
3)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4)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5) 장비손료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4)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 5)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 | 실비계상한다. | 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 |
|
8) 외부의뢰 시험비 |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30.>
3.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中 품질관리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중간생략"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품질시험비에 배합설계 반영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시험비에 배합설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조할 경우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과 별표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배합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 품질시험비 내역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의 품질시험비 반영이 가능한지요?
2.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대부분의 내역서에 배합설계는 제외되기 때문에 품질시험비 반영 불가
2) 을설
실제적으로 배합설계의 본질대로 배합 결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배합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관련 규정에도 배합시험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음.
3. 업무에 바쁠실텐데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1-0494066
접수일시
2023-01-17 09:38:41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시험비에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배합설계 반영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거나,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르면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00 주무관(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5. 조달청 관련 질의회신(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번호 | 1811020013 | 회신일자 | 2018-11-02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315 |
제목 |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 ||
질의내용 |
- 당현장 물량내역서에 품질시험 관리비 1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는 공사 전반적인 물량내역과 도면,시방을 검토하여 투찰한 단가로 설계도면,시방이 변경이 발생되지 않아 당초 물량에 대한 1식단가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을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별표6(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건설 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횟수에 관해서는 감리단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초 단가산출 서에 누락된 횟수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 또한,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는 수량산출서,단가 산출서에 명시된 수량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시 1식단가를 시험종목 및 횟수로 내역서에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 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1식단가 공종에 있어서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
6. 조달청 질의회신(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공개번호 | 2001070062 | 회신일자 2020-01-07 | |
회신일자 |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조회수 2243 | |
분류제목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적용 문의 | ||
질의내용 | 품질관리비 산출 내역서 작성에 따른 질의 □ 공사개요 ○ 총 공사비 : 8억 ○ 공사 기간 : 1년(365일) ○ 품질관리인 배치 : 초급기술인 1명 (품질시험 계획수립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대상) ○ 공사성격 : 소규모 포장공사로 공사현장이 산재 되어 있음 □ 질의내용 1.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를 산출적용 할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을 품질시험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예) 슬럼프 시험 인건비 = 시험관리인 + 시험인력 2. 품질관리 활동비에서 인건비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과 다른 것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품질관리자) 현장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일자로 계산하면 되는지? 예) 참여일 100일 × 초급품질관리인 단가(150,000/일) = 15,000,000원 3. 품질관리인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4.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가.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나.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보면 대부분 누락 되어 있고, 도급비 아래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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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작성기준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동 품질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00 전문위원,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22.12.30)품질관리자의 선임 기준 : 품질 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참고] 콘크리트 받아들이기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개정사항('22.09.01)
항목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및 횟수 | 판정기준 | |
염화물 함유량 |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KS F 4009에 따름 | |
배합 | 단위수량 |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
단위 결합재량 |
결합재의 계량값 | 전 배치 |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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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합재비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값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참고 자료로 활용함 | |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 전 배치 |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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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퍼빌리티 |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 펌프 압송 시 |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리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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