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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의 주요 정산항목 관련 내용(예시)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금 액(원) | 구 분 | 금 액(원) |
국민연금보험료 | 00,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00 |
국민건강보험료 | 00,000,00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000,000,0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0,000,000 | 안전관리비 | 000,000,000 |
품질관리비 | 000,000,000 |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산출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귀질의 당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반영토록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각종 승율비용도 함께 조정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
1909230006 |
회신일자 |
2019-09-23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95 |
제목 |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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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당 현장은 일반경쟁 내역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사입찰설명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발표한 금액을 변경없이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간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각종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실정보고 서류를 작성중 원가계산서 작성 부분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 발주처에서 명시한 항목은 고정금액이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고정금액은 변동되어서는 안되며 최종 준공시에 정산하 여야 한다 을설 : 발주처에서 명시한 항목은 입찰시에만 고정금액이며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여야 한 다 상기와 같이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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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 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 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 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 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귀질의 당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반영토록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각종 승율비용도 함께 조정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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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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