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정보고 처리 기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실정보고의 정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련 법률 및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 30., 2021. 3. 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2021. 3. 16.>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
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
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
"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본조신설 2019.6.2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⑮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실정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사유, 제20조 단가 적용 관계 요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비 고 단 가 적 용 20조 1
consmanager.tistory.com
'건설관련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품질관리자 선임(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 품질 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0) | 2023.01.15 |
---|---|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및 실시 시기 (2) | 2022.10.28 |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비교, 안전점검 대가 산정 (0) | 2022.09.05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 현장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근거 (0) | 2022.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