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품질관리자 선임(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 품질 업무 경력을 추가 반영

일년에 네다섯번 2023. 1. 15. 10:18
반응형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경력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국외경력확인 시 건설기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급 품질관리 대상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가장 높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속한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의 품질관리 경력을 요구하도록 하고,새로운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간생략"

별표 5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인란 가목 중 "특급기술인"을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인란 가목 중 "고급기술인"을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인란 가목 중 "중급기술인"을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 내용(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5 中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 7.]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별표5 中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이하 생략"

 

개정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pdf
0.09MB

 

종전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종전)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pdf
0.09MB

 

 

3.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관련 '총공사비'의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2020.5.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이하 생략"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접수번호 1AA-1912-335441 접수일자 2019.12.16
질의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관련 중급 또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인지 문의 입니다. 공사입찰시 예정금액이 110억원으로 발주, 입찰하여 계약금액이 80억원에 관급금액이 18억원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연면적5,000m2미만입니다) 계약금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총공사금액이 98억원입니다. 

1.A.총공사비 98억원, 5,000m2미만 이라 초급품질관리대상 인지? 
B.당초 공사입찰시 예정금액이 110억원이라 중급품질대상공사인지? 

2.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증액변경시 초급에서 중급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변경적용 하여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총공사비에 관한 질의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계약 체결이전의 예정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품질관리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 예정금액에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당초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000)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훈련 종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중간 생략"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하 생략"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middot;훈련의 종류&middot;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14MB

 

 

 

(참고) 품질관리자의 중복 배치, 축소운영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의 중복 배치 가능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6. 자원관리에 품질관리 업무집중을 위해 타 업무와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자가 타 업무 수행 및 1개 현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의 축소 운영 가능 여부

품질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정율에 따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2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조정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인원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축소 운영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별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관련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중간 생략"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3.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 2023. 3. 6., 일부개정]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역량지수와 기술등급의 관계(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역량지수와 기술등급의 관계

 

역량지수 산출

가. 자격지수
(40점 이내)
나. 학력지수
(20점 이내)
다. 경력지수
(40점 이내)
 라. 교육지수
(5점 이내)
감점

기술사/건축사
40
학사 이상
20 (logN/log40)×100×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사/기능장 / 산업안지도사 30 전문학사(3년제) 19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산업기사 20 전문학사(2년제) 18     벌점을 받은 경우 1
기능사 15 고졸 15        
기 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
(비전공)
10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확인

"회원의 경우 본인의 등급 및 역량지수 확인은 로그인 후 '마이존(My Zone)'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 및 역량지수 확인

 

 

 

 

 

 

반응형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