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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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31.>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9.29.>

 

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개요(2020.10) 환경부

. 도입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급행위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 도급을 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였음(2015.1.1 시행)


. 관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632호, 18.2.9)


다. 유해화학물질이란?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라. 취급이란?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및 취급 시설 ㆍ설비의 공사 • 보수 ㆍ운영, 검사, 청소 등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 도급 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취급시설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화학물질_도급신고 사례집('20.10.1).pdf
7.23MB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관련 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48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서식 1]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hwp
0.02MB
붙임 서류.hwp
0.25MB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9.] [환경부예규 제632호, 2018. 2.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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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 구분자료

 

 

전체 - 유해화학물질 구분자료 1(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www.me.go.kr

 

 

 

전체 - 유해화학물질 구분자료2 (제한물질, 금지물질)

 

www.me.go.kr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상세 설명 홈페이지(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한국환경공단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Home 주요사업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프린트 주요사업 기후대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기후변화대응

www.keco.or.kr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상세 설명 홈페이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개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 업무안내 < 화학물질안전원

개요 개요 관련법령 접수ㆍ절차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구)장외영향평가 개요 (구)위해관리계획 개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 공유하기 --> 인쇄하기 --> --> 화학사고예방관리

nics.me.go.kr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확인 가능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 통합 검색 CAS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질,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

ncis.nier.go.kr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1. 들어가며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률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

consmanag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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