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 종류 및 실시시기
1. 정기안점점검의 분류 (3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됨)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특기사항 비 고 제98조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상 건설공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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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특기사항 | 비 고 |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법 제62조 4항) |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5조에 의거 초기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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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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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의2호) |
제101조의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대상' |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비교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비 고 |
의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9.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9.13., 일부개정]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7호) <제2조(정의)>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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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 |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시특법 제7조, 시행령 별표1) | https://consmanager.tistory.com/2 | |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 | - | ||
가설구조물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지침 제2조, 제21조, 제25조> | ||
실시 시기 | 공사 중 <지침 별표1> |
공사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 <지침 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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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지침 제27조> |
육안검사 | 육안검사 | |
기본조사 | 기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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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지침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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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비 <지침 제28조>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
※ 지침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ㆍ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ㆍ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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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대상 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산생략"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중간 생략"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대가 산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 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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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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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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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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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의 경우 추가 조사 항목 : 교량점검차, 외관조사망도 작성, 구조해석, 재하시험 등이 있음.
※ 터널의 경우 추가 조사 항목 : 터널점검차, 외관조사망도 작성, GPR탐사 등이 있음.
(상기 붙임 파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 참조)
안전점검 대가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안전점검 대가 산정시 순공사비 개념
접수번호 1AA-1906-658574 접수일자 2019.06.20 질의내용 당현장은 2종시시설물 교량공 현장으로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현장임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엄무지 침 제2조 22항 순공사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저 함니다. 순공사비에 교량공 순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감리단 검토에서 교량공 순공사비에서 기존교량공 깨기는 주공정이 아니어서 순공사에서 제외를 하라고 하는데 기존교량깨기를 순공사에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국 >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21호에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라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2호에 따르면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 기존 교량공 깨기도 순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건설공 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순공사비는 안전점검비용 산출을 위한 정의로서 해당 지침에 한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4. 궁금하 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 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 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표8에 없는 공종의 안전점검 대가 산정
접수번호 1AA-1907-220933 접수일자 2019.07.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무더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0가축분뇨 처리시설 공사현장(입찰 18.12月 중순)에서 근무하고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 희 과업의 시설물은 종류나 규모를 고려했을때 경우 1, 2종 시설물이 아니기때문에 정기안전점검 대상현장이 아니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 98조에 의거하여 '항타 및 항발기'관련으로 정기안전점검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 내역서에 누락된 정기안 전점검 비용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비 산정에 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관계법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 2항 '규칙 제 60조제1항제2호(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할 것)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공사비요율은 어느 항목에 적용 하여야 하는건지? 질의드리며 또한, 첨부자료와 같이 저희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사'현장은 안점점검대가요율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그렇다 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 5항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에 의거하여 점검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건설기 술 진흥법」제98조제1항제5호나목의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8에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 담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 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표8에 없는 공종의 안전점검 대가 산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中 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서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제5항에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비 누락
접수번호 1AA-1612-128340 접수일자 2016.12.22 질의내용 당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5항에 해당되는 항타항발기 사용 현장으로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관에서 도급내역작성시 안전관리계획에 소요되는 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청에서 발주한 현장이며 정기안전 점검비가 누락된경우 설계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당현장의 정기안전점검이 제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항타항발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되는지 궁금금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의 요지는 항타·항발기 사용 공사에서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 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므로 질의하신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별표 1 단서에 따라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 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동 지침 제51조에서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안전점검비가 누락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비용 계상 후 점검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궁금하신 사 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00-0000 담 당 0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참고) 선형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요율 산정 例
1. 교량 연장 135m일 경우
2. 안전점검요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 규 격 | 전체 요율(%) |
정기안전점검 요율(%) |
초기점검 요율(%) |
교량 | 100m | 0.66 | 0.44 | 0.22 |
300m | 0.29 | 0.20 | 0.09 | |
500m | 0.20 | 0.14 | 0.06 | |
1,000m | 0.11 | 0.08 | 0.03 | |
2,000m | 0.08 | 0.06 | 0.02 | |
4,000m | 0.05 | 0.04 | 0.01 | |
8,000m | 0.03 | 0.021 | 0.009 |
안전점검 요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 6항]
정기+초기점검 요율 = 0.66 + ( ( 0.29 - 0.66 ) / ( 300m - 100m ) ) * ( 135m - 100m ) = 0.595 %
※ 추가조사비용은 지침 제47조 8항에 의거 별도 산출(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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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1.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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