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07:46

 1.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 개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리플릿 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

공정안전관리제도_리플릿 (1).pdf
1.04MB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업무매뉴얼.hwp
0.12MB

 

 

 

 

3. 관련 법률 및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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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예시

1) 사업개요

2) 공정안전자료

3) 공정 위험성 평가

4) 안전 운전 계획

5) 비상 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안전보건공단_파트1.pdf
17.97MB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안전보건공단_파트2.pdf
18.88MB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안전보건공단_파트3.pdf
11.52MB

 

 

5. PSM 관련 기타 사항

 

공정도면의 작성 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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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배관ㆍ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한다)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ㆍ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심사 서류의 보완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

일부개정  2021.8.24.      지침 제335호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① 확인은 현장실사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시행하며,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제2호 내지 제4호의 확인시기에는 <별지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의 항목을 확인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확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확인을 면제한다.
  ②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신규 설치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과정(배관공사가 85% 정도 진행되는 시기에 실시한다)에는 <별지 2>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의 항목을 확인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확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설치과정 중의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의 확인을 면제한다.
  ③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현장일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확인 시 사업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를 재작성할 수 있다.
  ⑤ 확인의 시기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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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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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업무 매뉴얼 P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공단)

○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공단)
심사 후 적정 및 조건부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확인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는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확인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완료 후  1개월이내 확인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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