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1. 19:20

1. 개요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2.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승인 관련 자료(고용노동부)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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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제도 안내(2020.01)

 

고용노동부 - 평택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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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도급승인 대상 공정 예시

수처리 설비 공정의 도급 승인 대상 공정


1)
염산설비 계통
- 순수생산설비(WT, Water Treatment)
- 냉각탑재활용설비(CTBD, Cooling Tower Blow Down)
- 폐수처리설비(WWT, Waste Water Treatment)
- 순환수 처리설비

2) 염산주입운전
- 순수생산, 순환수처리 및 냉각탑 재활용설비
- 폐수처리설비

 

5.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적합 통보 및 승인서 교부 例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
수신 : 00주식회사 귀하
제목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적합 통보 및 승인서 교부
1. 관련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민원 접수번호 : 00000, 접수일자 : 00.00.00)
2. 귀 사가 우리 지청에 제출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2호,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도급승인서를 교부합니다.
3. 도급기간 중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하여 도급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합랍니다.
붙임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참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도급신고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의 도급승인 제도와는 별도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1.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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