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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항

1.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지?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 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에 배치되어야할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처리기관정보] 신청번호 1AA-1601-066385 신청일 2016-01-15 09:13:22 신청인구분 개인 민원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현장대리인 선임 적용의 건 1. 국민신문고 민원 1AA-1601-066385(2016.1.15)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토목, 전기, 통신, 건축공사 포함된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금액을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에..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내 공사용 시설물 설치 검토

1.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설계변경, 실정보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공사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항 목관련 법령, 예규, 고시, 유권해석, 질의회신비 고환경보전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보전비의 산출)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3.품질관리비 사용기준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퇴직공제 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토사 가적치 후 사토 반출시 가적치, 상차 관련 내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귀하의 질의처럼 설계누락된 경우로서 시공(운반토 정지작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해당되는 경우)에 의거 계약금 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번호 1601190007 회신일자 2016-01-19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130 제목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토장정지비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가적치토사반출 수량은 20,291m3이며, 사토반출 수량이 28,377m3입니다. 사토장은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준 곳입니다. 토사반출시 사토장의 사토장정지비가 발생하는데, 가적치토사량 20,291m3에 대하여는 사토장..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및 증액 가능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비교 구 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 고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정 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타법개정]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1호를 만족하는 최소 하도급율

1.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통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consmanager.tistory.com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2020. 11. 16., 일부개정]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변경)하도급 통보, 하도급 심사 기준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적산] 혼합골재 할증(보조기층 할증)-생산 및 구입 수량 산출

1. 기본 구조 골재 수량(흐트러진 량) = 다짐수량 × 토량환산계수 × 재료할증 2. 보조기층(동상방지층) 구입 수량 산출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21) P692 구입량(흐트러진 량) = 포설(다짐 수량, 완성 시공량) × 토량환산계수(L/C= 1.175/0.95)) × 재료할증 (4%) = 포설(다짐 수량) × 1.2863 즉, 다짐 수량 100m3 시공을 위해서는 골재 128.63m3를 구입해야 한다. 3.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생산 수량 산출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21) P697 생산량(흐트러진 량) = 포설(다짐수량) × 1/C × 재료 비율 × 보조기층 단위중량 × 재료할증 ÷ 재료 단위중량 조골재의 경우, 조골재 단위 중량이 1.7, 재료할증율이 4%, 혼합골재중 조골재가 차..

적산 2022.08.11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의 경우

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조달청 해석사례 1]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2] 귀 질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