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