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7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선임), 겸임, 축소 운영 가능 여부

개요 구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 × × 안전관리자 × △ × 품질관리자 × × × 주) ① △ : 벌률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 불가 ②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②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붙임자료 P64 고용노동부-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환경·기상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6. 국토·교통 07. 농림·수산·식품 08. 국방·병무 09. 행정·안전·질서 www.korea.kr [품질관리자, ..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1. 관련 법률 및 계약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공사보험] 공사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부담금 포함)의 부담 주체

1. 관련 계약 예규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압류와 직불권자의 우선 순위)

1.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비교, 안전점검 대가 산정

(참고)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건설공사 종류 및 실시시기1. 정기안점점검의 분류 (3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됨)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특기사항 비 고 제98조 시특법상 제1,2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상 건설공사 안전consmanager.tistory.com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특기사항비 고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법 제62조 4항)시특법상제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2조, 제25조에 의거초기점검 대상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2~5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5의2..

[건설산업기본법] 일괄 하도급의 범위, 일괄 하도급의 예외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1. 개요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2.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승인 관련 자료(고용노동부)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 자료(2022.0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제도 안내(2020.01) 고용노동부 - 평택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3.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1.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

[적산] 콘크리트 생산시 할증 적용

1. 콘크리트 생산시 할증 생산 콘크리트 종류 생산 운반 생산시 원재료 할증 린 콘크리트 포설량 × 4% 포설량 × 4% 시멘트 2%, 모래 10%, 자갈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멘트 2%, 스크리닝스 2%, 자갈 3% 필터층 시멘트 2%, 모래 10%, 자갈 3%, AE제 2% 포장공 콘크리트 포설량 × 4% 포설량 × 4% 구조물공 콘크리트 타설량 × 1% 타설량 × 1% ※ 국도건설공사(2021) P693, P1060~1062 ※ 생산시 재료할증은 품셈(2022) P60 참조 2. 콘크리트 구매시 할증 레미콘(구매 콘크리트) 할증---품셈(2022) P63 무근 구조물 : 2%, 철근 구조물 : 1%

적산 2022.09.01

[설계변경, 실정보고]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의 설계변경 내역 반영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