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 × × 안전관리자 × △ × 품질관리자 × × × 주) ① △ : 벌률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 불가 ② 안전관리자 전담 또는 겸직 가능 여부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②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붙임자료 P64 고용노동부-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환경·기상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6. 국토·교통 07. 농림·수산·식품 08. 국방·병무 09. 행정·안전·질서 www.korea.kr [품질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