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 작성 참고자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개정)(2013.07,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 환경부)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요
비점오염원의 정의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의 비교
구 분 | 점(點) 오염원 (Point pollution source) |
비점(非點) 오염원 ( NonPoint pollution source) |
오염원 발생 지점 | 분명(배수관을 통해 방류, 특정) | 분명치 않음(불특정) |
오염농도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수질처리 | 쉬움 |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려움 |
예 | 산업폐수, 가정하수 | 도로, 농경지 등에서 발생된 노면수 |
비점오염 물질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① 토사(Sediment)
② 영양물질(Nutrients)
③ 박테리아와 바이러스(Bacteria & Viruses)
④ 기름과 그리스(Oil & Grease)
⑤ 금속(Metals)
⑥ 유기물질(Organics)
⑦ 농약(Pesticides)
⑧ 협잡물(Gross Pollutants)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수 집수 ⇒ 비점오염저감시설 통과
자연형 시설 | 장치형 시설 |
저류시설 | 여과형 시설 |
인공습지 | 소용돌이형 시설 |
침투시설 | 스크린형 시설 |
식생형시설 |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0. 16.>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가. 개발사업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72조제1항,제2항,제5항)
나. 사업장(법 제53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영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11. 23.>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2019. 12. 3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8. 1. 1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시행 2021. 9. 8.] [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2021. 9. 8., 일부개정]
4.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6., 2017. 1. 17.>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간 생략"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2019. 12. 3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수리 例
00유역 환경청 제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수리 알림 1. 귀 사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성능검사 판정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완료통보서(행정사항 서식1)을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계획서의 이행,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합니다. 붙임 1. 비점오염 설치신고증명서 2.행정사항(설치완료통보서식 서식 포함) 끝. |
서식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완료 통보서 서식2.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 서식3. 육안검사 기록 대장 서식4. 수질분석 결과대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중간 생략"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참고)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참고) [통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환경 관리계획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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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환경 관리계획서 인허가 (0) |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