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국가계약법] 하자 보수 보증금율

일년에 네다섯번 2023. 2. 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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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공동주택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0조 1항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9. 9.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 ⑫외의 건물내 설비 1
아스팔트 포장
2
보링
1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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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5호, 2021. 8. 19., 제정]

[ 별표 2 ]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사례 7) 터널내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 해야 하는지, 도로 콘크리트포장으로 보아 3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해당 공사의 종류별,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므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타당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7.26)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

www.molit.go.kr

 

 

 

2.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 4. 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0. 6. 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의 정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9. 29., 2021. 1. 5.>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별도 첨부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참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의하는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가목  시설공사 3년

2.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가목  송전설비공사 5년

. 가목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함한다) 5년
.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2  3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 )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2  3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
.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 가목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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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85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1년

 

5.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삭제 <2015. 7. 20.>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⑥ 삭제 <2015. 7. 20.>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5. 1. 6.>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 10. 18.]

 

 

 

 

 

 

 

 

6.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범위 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수보수기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개번호 1512230043  회신일자 2015-12-23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조회수 1901
제목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적용관련
질의내용 아래 사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조건
1. 공사명: **아파트 건설공사 2. 소화설비 하자보증기간 : 3년(책임종결됨)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간“ 5. 발주처로부터 하자책임 종결된 세대 천정 내 스프링클러 누수(소화설비) 하자보수를 당사에 요청 및 미 이행 시 직접보수 예고 공문 접수 - 객관적인 하자원인 제시 없음(단지 누수로 인한 도배지 젖은 사진첨부) 
■ 질의사항
1. 상기 3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27조 (특별책임) 항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월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 8조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특별책임)항이 효력이 있다면 “제27조 (특별책임) 5.항의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적용 시 발주처에서 객관적인 하자원인의 제시 없이 도급업체에 하자보수요청 및 직접보수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주택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정한 경우 특수조건의 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별표6]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범위 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수보수기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관련업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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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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