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간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이하 생략"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806250038 | 회신일자 2018-06-28 |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530 | |
제목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예정가격 결정 관련 | ||
질의내용 |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급자재(레미콘 및 혼합골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견적가) 적용. 1. 견적단가 및 물가자료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하는지? 2. 제경비를 적용하여야하는지? 3. 만약 제경비 적용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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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의 가격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여 통보 당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가격에는 낙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번호 | 1609080061 | 회신일자 2016-09-08 |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328 | |
제목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결정 및 간접비 적용 여부 | ||
질의내용 |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였던 자재를 사급으로 구매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입니다. 사급자재로 변경된 단가가 직접비로 적용되어 간접비(기타경비,이윤,일반관리비 등)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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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단가에 대해 간접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확정한 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따라 함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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