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실정보고/턴키공사(대형공사) 5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2303-0561874 회신일자 2023-03-23 제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내역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업무처리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대비 과소 반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과소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조정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과소 반영된 ..

[턴키공사(대형공사)] 산출내역서의 설계비 내역 적용

1. 들어가며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설계비가 상당 비용이 집행되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설계비 내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턴키공사의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

[설계변경, 실정보고]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도면, 시방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1. 대안공사(대형공사)에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대가 지급 조달청 질의 회신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09030037 회신일자 2014-09-03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 금액조정 포함) 조회수 562 제목 대안공사시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1. 턴키공사(대형공사)의 한전수탁비 정산 여부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2130034 회신일자 2019-02-1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조회수 1316 제목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00이고 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턴키공사(대형공사)의 신규비목 단가 적용

1. 개요 턴키공사는 낙찰율, 협의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면 턴키공사(대형공사) 낙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 낙찰율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1조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국가계약법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