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률/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공동도급] 공동도급 계약 유형 비교(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일년에 네다섯번 2022. 9.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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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및 계약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일부개정]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6.12.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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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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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4.8.>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 이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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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9호)(2021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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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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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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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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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시행 2020.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9호, 2020. 8.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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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9호)(2020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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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 계약 유형의 특징 비교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제2조의 2)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대표자
(제4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주계약자
책임
(제7조)
구성원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
자격요건
(제9조 제1항)
구성원 각각 구성원 공동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실적인정
(제9조 제3항)
가. 금액 :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 실제 시공한 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 부분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전체 실적 인정
최소지분율
(제9조 제4항)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5인 이하
10인 이하, 5% 이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하도급 7(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7(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비용의
분담
10조의2(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10(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0(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0조)

공동수급체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주계약자 :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

 

'책임'에 대한 규정 비교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 (제9조)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 (제6조)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3. 건설업 업역개편('2020.10)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

 

ㅇ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하는 방식 → 입찰자가 공동이행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
   * 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입찰자는 단독/공동이행/주계약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가능

 -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모두 참여 가능

 - 대상공사 제한 폐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편(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자료 출처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역개편 설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2020.10) 중 건설업역 개편, 전문공사 업종 개편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

consmanager.tistory.com

 

 

(참고) 국토교통부 예규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9. 6. 27.] [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2019. 6. 27., 일부개정]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제277호)(20190627).pdf
0.06MB

 

 

4.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 3항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1) 관련 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0. 1. 4.>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609280031  신일자  2016-09-28
   공동계약, 도급 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375
   기성대가 지급 방식 문의
 
 
 
질의내용
 
장은 4개의 공구로 운영되는 공동계약 장으로, 공동계약의 ‘공동이행방식’이며, 시공은 ‘구간분할 책임시공 방식’입니다. 공동수급체 성원의 기성청구 대가지급에 이견사 있어 청의 의견을 고자 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예규 2200.04-136-17, 2009.4.8.) 11(대가지급) 따라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공구 공정율로 지급여야 .’ 의거 공구는 실제 시공 내용에 따라 청구(세금계산서 포함),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지급 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여야 . 위와 같이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 질의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께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각공구 공정율로 지급도록 있는데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청구(세금계산서 포함)가  가능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11조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 있어서는 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자가 제출도록 여야 (예외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 신청이 있을 경우 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여야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대가는 동조 3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내용에 따라 지급여야 것이며,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여야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결국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할 공사내용을 정할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대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법적인 력을 갖지 아니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널리 해하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운이 가득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 조달청 규제개법무 담당관실 000(: 000-0000-000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 유권해석

 

코드번호  1 - 13 - 5
제목 ■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871 1997.07.11  
질의주체 계 약 - 공동도급계약
질의내용 ○○학교 신축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96.7.8 공동도급계약내용을 공고하면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임을 공고하였고, '97.10.1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구성원의 출자비율 80%:20%)으로 계약하여 '97.5.19 제1회 기성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대표자 A회사(구성원 출자비율 80%)만이 금회 시공에 참여하여 기성부분을 완성하였고, B회사(출자비율 20%)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며 '97.6.9 현재 A회사만이 기성대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금회 기성대가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6,439,492,000원
제1회 기성부분액:1,503,964,000원(교사동 및 기숙사동 기성부분)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단위:원)

계약자 합의에 의한 시공계획
· A회사:교사동 및 기숙사동 시공
· B회사:강당동 시공

- 다 음 -

1. '97.6.9 현재 제1회 기성금액 1,503,964,000원은 실제 A회사만이 시공 기성하고 기성대가도 A회사(공동수급대표자)만이 신청하였는 바, 동 기성부분액 전액(1,503,964,000원)을 대표자 A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 B회사는 금회 기성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A회사에게 구성원 출자비율에 따라 금회기성 80%에 해당하는 금액(1,203,171,200원)을 지급하고, B회사에게도 20%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액(300,792,8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및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며,

2.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대가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한 이행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최종 대가지급에 따른 구성원별 지급금액은 출자비율에 일치하여야함

 

 

5.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1항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관련

 

1) 관련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1. 1.>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신설 2009. 4. 8.>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910070128 신일자 2019-10-07
공동계약, 도급 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110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안녕세요 공사 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공사로 4개사가 공동이방식으로 지분율은 A() 40%, B 20%, C 20%, D 2 0% 지분으로 재까지 전체 공정율 1%정도를 행하 A사의 경영악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잔여공사의 출자비율을 구성원들 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A사의 지분을 구성원의 최대 도금액을 반영 A사의 지분 0.1%, B 41.6%, C 27.1%, D 31.2%으로 출자비율을 변경 는데 가능 문의 드리며, 위의 방법이 불가능 경우 어떠 방법으로 지분을 조정 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공동계약(공동이방식) 체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의  출자지분을  잔여구성원이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2조에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 공동 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 없습니다. 다만, 64 내지 66조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곤란 구성원이 발생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것인 , 질의와 같이 단순 사경영의 어려움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없을 것이나, 계약을 행하 아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를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정서(공동이방식)12(중도탈퇴에 조치)1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중에 탈퇴시킨 경우 중도탈퇴라고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당계약을 행하여야 잔존구성원만으로 , 실적, 시공능력공시 잔여계약이 요건을 갖추지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등의 방법으로 요건 충족여야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에서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잔여 출자비율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력을 갖지 아니니다. 답변내용이 부족거나
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석상 부득이 부분이 있는 널리 해하 주시고, 궁금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000-0000-000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공개번호 2201250003 회신일자 2022-01-25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조회수 150
제목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질의내용 □ 내 용 당 현장은 2021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현장이며, 계약내용 중 토공/철콘/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계약자, 보링그라팅공사(추진공법: Semi-shield)는 부계약자 계약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작업구(추진/도달기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작업구 설치공정(가시설 및 토공)이 주계약자 계약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구 설치는 가시설 및 터파기로 부계약자 계약분인 추진공법의 선행공종 및 연계공종으로 품질 및 구조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계약자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인 작업구 설치공종을 부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 질의 2) : 질의 1의 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경우 작업구(가시설/토공) 공정을 주계약자 계약분에서 부계약자(보링그라우팅 공사) 계약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1-078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계약자 계약방식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변경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인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상대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2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동조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00 전문위원, ☎0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중간 생략"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생략"

 

(참고) 공동도급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여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3.0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질의 회시집 中

 

115.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질의)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도급사가 건설 공사를 진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대상이 대표사(주관사)의 경영책임자인지?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인지?

회시)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 기업체를 말하며,
-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 속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임
- 시공지분율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위반 내용 등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2022.6.13.)

 

116.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질의) ① A(주관)사와 B(비주관)사가 전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B(비주관)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A(주관)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② A(주관)사와 B(비주관)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B(비주관)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A(주관)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회시) ①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 기업체를 말하며,

-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 속한 A(주관)사 및 B(비주관)사 경영책임자 모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임.


②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각자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해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며, 현장소장을 별도로 두고 현장소장이 소속된 사업주에게만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각각의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B(주관사)가 분담한 공사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B(주관사)의 경영책임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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