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구성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 세출예산 :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
2)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지출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3)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4)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ㆍ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장 예산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 국고채무부담공사
1) 의미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ㆍ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위 '외상공사' 또는 '외상계약'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 자료 출처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국회예산정책처(2012.05)) P246
2) 대가지급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지급
3) 지연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4) 국고채무부담 자체에 대한 이자지급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이라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음. (기재부 질의회신 답변 내용 중 일부 인용 : 회계 41301-1379호, 1997.05.29)
※ 위에서 언급된 '예산회계법'은 법령 제정 ㆍ개정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됨.(2007.1.1)
국가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
5)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 지급방법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동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
6) 공사입찰공고의 ‘입찰 및 계약방식’에 ‘장기계속공사’여부 및 국고채무부담 포함 여부가 명시됨.
(예시 : "이 공사의 금차도급금액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1,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도급계약서에 국고채무부담 포함 여부가 명시됨.
(예시 : "계약금액에 채무부담행위액 1,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국고채무부담공사의 선금 지급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중간 생략"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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