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구 분 |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비 고 |
관련 법규 |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2.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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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확보 |
확보 | 미확보 (년 예산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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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책정 | 총액 및 연부액의 국회 의결 | 총액이 아닌 매년 예산 확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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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금액 부분) |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차수 계약금액 명기 | |
공사 준공 |
총공사 물량을 완성시에 준공. | 매년 준공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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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 |
총공사의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또는 보증서)을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72조) https://consmanager.tistory.com/5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3항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https://consmanager.tistory.com/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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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의 적용범위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일부 소멸 여부 |
- | -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가능 https://consmanager.tistory.com/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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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
5년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 계속비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장기간. | |
채부부담 여부 |
없음(계속비 예산은 전액 현금) | 채무부담공사가 있을 수 있음 | |
년 예산 규모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큼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 |
도급 기성 청구 |
총계약금액내 기성청구 가능 | 연도별 계약금액내 발주설계 수량을 기준으로 도급기성 청구 가능. 차수분 내역 변경시 차수분 발주설계 변경 완료되어야 도급 기성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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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업무 | 총체계약이므로 착공계 1회 제출, 최종 준공검사. 설계변경시에만 변경 도서 제출. | 차수계약이므로 매년 착공계, 발주설계서, 준공검사 및 준공설계서 제출로 관련 업무량은 계속비 공사 대비 과다. | |
국도사업 例 | 기간국도, 지역간선 |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
2.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2. 3.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참고) 채무부담공사의 개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위 '외상공사' 또는 '외상계약'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 자료 출처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국회예산정책처(2012.05))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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