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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계약 예규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
2.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손해는 회계예규 공사 내 계약일반조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부담금 포함) 및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의 면책범위에 속하는 손해액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예규제32조제2항)
3. 조달청 질의회신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037) 제 목 공사손해보험 중 자기 부담금 주체에 대한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는 아래내용의 회계질의를 재경부 회계제도과로 기 시행 하였으나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령제116호)에 의거 조달청으로 질의하라는 내용을 회신 받은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명 : 00건설공사 나. 손해관련 계약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0조에 의거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ㅇ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다. 질의내용 질의 1) 공사손해보험 가입조건 중 "을"의 자기부담금의 부담주체 가) "갑"설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을"의 자기부담금은 계약정신에 의거 "을"이 부담. 나) "을"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32조(불가항력)에 의거 태풍피해는 불가항력 사항이므로 "을"의 자기부담금은 "갑"이 부담 질의2)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로서 자기부담금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경우) 피해복 구 부담주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손해는 회계예규 공사 내 계약일반조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부담금 포함) 및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의 면책 범위에 속하는 손해액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자 : 2003-11-03 15:21:24 답변일자 : 2003-11-04 15:13:49 |
제목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부담주체 민원내용 당 현장은 현재 공사진행 중인 0000하천공사 현장으로 이번 장마시 폭우로 인하여 하천 내 기시공 및 시공중인 시설물 및 식재된 초화류 부분에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비용이 발생되는 바 복구비용의 부담주체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동 예규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전체 또는 기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예규제32조제2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의 손해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은 발생된 손해와 재해예방 조치 여부, 태풍의 불가항력적 여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 등록일자 : 2009-07-15 16:14:34 답변일자 : 2009-07-16 18: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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