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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답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지체이행하여 관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이 증액조정되는 경우, 증액된 용역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이 부담(공사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지체상금에 이들 증액 용역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1601-140000 신청일 2016-01-29 14:58:11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지체상금 부과 기간의 감리단 용역비 지급대상 이견사항 - 갑설 : 지체일수 31일에 대한 감리단 용역비는 시공사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일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감리단 용역비는 시공사에서 지체일수 만큼의 감리단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 을설 : 지체일수 31일은 시공사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감리단 계약은 발주처와 감리단의 용역계약이므로 발주처에서 지체일수 만큼의 감리단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감리단 용역비를 지급해야할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6-02-02 09:21: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 지체이행으로 관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증액 조정된 용역계약금액 지급주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지체이행하여 관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이 증액조정되는 경우, 증액된 용역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이 부담(공사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지체상금에 이들 증액 용역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0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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