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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의 주요 정산항목 관련 내용(예시)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금 액(원) | 구 분 | 금 액(원) |
국민연금보험료 | 00,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00 |
국민건강보험료 | 00,000,00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000,000,0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0,000,000 | 안전관리비 | 000,000,000 |
품질관리비 | 000,000,000 |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산출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 질의회신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2012040008 | 202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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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여부 | ||
1. 현재 물가변동금액 산출된 상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사후정산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하자의 논의에서 시작 됨 2. 질의 1).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 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여부 2). 사후정산 항목을 포함하여 물가변동금액을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완료하고 사후정산 간접비를 실정산하여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금액만큼 기 확정된 물가연동금액을 감해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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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해당 내역 변경 여부
귀질의 당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반영토록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각종 승율비용도 함께 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순공사원가 중 경비 항목) 정산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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