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공사와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개념 비교
구 분 | 일 반 공 사 (지수조정율) |
민 자 공 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율) |
비 고 | ||||
조정방식 명기 |
도급계약서 |
도급계약서, 실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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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K2 이후는 전회의 조정기준일 대비) 등락율 요건 : 입찰일(K2 이후는 전회의 조정기준일) 대비 K치 3% 이상 상승 |
기간, 상승율 규모에 관계없이 기성 수령시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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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수 | K치 : 고정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율 : 기성 수령시 마다 계산 | |||||
율 산정 |
K치=SUM(비목별 보할 × 비목별 지수 상승 율)-1 ※ 재료비의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
금월 소비자 물가지수 : A 실시협약서상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 B 소비자 물가 상승율 = (A-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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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상승폭 | K치는 노무비, 생산자 물가지수 고려폭이 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공산품의 고려폭이 큼. 결국, 해당비목의 상승율 및 해당 비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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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SC 금액 |
고정(Fixed) : 잔여이행분 × K치 |
유동(Variable) : 매월 지수 적용하여 유동적이므로, 도급 예비비 처리 후 최종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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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변경계약 |
확정금액이므로 변경계약 必 | 유동금액이며, 예비비처리되므로 변경계약은 불필요. 다만 최종 준공시 정산 |
※ 민자공사에서 BTL사업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外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의 지수를 사용하기도 함.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명목 GDP :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
실질 GDP :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
(예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中 물가변동 관련 조항
예시 자료 출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도로사업-
2020.07. 공공투자관리센터(KDI) 한국개발연구원
제 1 장 총 칙
제 3 조 (용어의 정의)
"중간생략"
27.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OOOO년 O월 O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표0>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사용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중간생략"
62.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63.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0000년 0월 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중간생략"
101.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중간생략"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3 조 (재정지원)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0000년 0월 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 ]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표0>(건설보조금 지급일정)과 같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표0>[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35)(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0000년 0월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일반공사 ESC 개념도
(참고) 지수조정율(K치), ESC조정 금액 산출요령
○ 지수변동율 = 비교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 비목군 조정계수 = 계수 × 지수변동율
○ 지수조정율(K) = (Σ비목군 조정계수 – 1) × 100%
○ 물가변동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지수조정율(K)
3. 민자공사 ESC 개념도
(참고)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BTL 사업 실시협약 例
제 3 조 (용어의 정의)
-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GDP Deflator를 말한다.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 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조회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분기 및 연간) 조회
(참고) 건설공사비지수
KICT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참조
(참고)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개요
자료출처 : KDI 민간투자사업 소개
재정지원 | 민간투자비 | ||||||
건설보조금 | 보상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SI (CI, OI) |
FI | PF |
1. 건설보조금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개념적으로 민간과 정부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은 개별법에서 정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자기자본
전략적 출자자 (SI : Strategic Investors) |
시공출자자(CI : Construction Investor) |
운영출자자(OI : Operation Investor) | |
재무적 투자자 (FI : Financial investors) |
기관투자자「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 각 목(카호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 |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
4. 타인자본 : PF(project financing)
1) 정의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특징
- 비소구금융(nonresources financing)
소구란 어음·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일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비소구 금융이란 담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금융기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비소구 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용되는 금융 기법들로는 대출, 생산물 견질 금융, 선 매입 약정 등이 있다. 이 중 비소구 금융은 대출의 한 가지 방식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프로젝트 자체에 한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고, 비소구 금융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담보의 범위도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잉여와 일정 부분의 제3자 보증으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대출은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우는 데 반하여, 비소구 금융 방식에 의한 대출은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와 현금 흐름, 그리고 출자자의 추가부담으로 제한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제 계약에서는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회사 간에 다양한 약정을 통해 위험을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완벽한 비소구 금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대부분 제한적 소구금융의 형태를 띠게 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3월호 "용어풀이")
(참고) 주택 PF 우발 채무의 개념, 영향
1. 주택 PF 우발채무 개념
이론상 PF와 달리, 주택분야 PF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계약시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이 요구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위험과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모두 부담
⇒ PF 우발 채무
2. PF 우발 채무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분양환경 악화 ⇒ 시행사 부도 ⇒ 건설사 PF우발 채무 현실화 ⇒ 건설사 유동성 악화
(참고)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관련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6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도로사업- (2020.07)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0>(총사업비)와 같이 OOOO년 O월 O일 불변가격 기준 금[ ]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 ]억원을 제외한 금[ ]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본 협약 체결 시에 확정된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면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한국도로공사의 설계기준 포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그밖의 민원의 처리방안으로서 제33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그 밖의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본 협약 제35조의2(법정 경비 등의 정산)규정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② 협약 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62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62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제53조제1항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⑦ 협약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로 합의하는 경우 제77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재무모델에 반영한다.
제 13조의 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본 사업의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3호, 2022년 7월 18일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건설기간 중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2.15., 2014.5.12.>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4.5.12.>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개정 2015.4.20.>
4.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신설 2014.5.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5.12.>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4.5.12.>
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①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시설물의 안전확보 등 사안의 시급성,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어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항에 의한 총사업비 증액의 경우에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 주무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신설 2013.5.10.>
1.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금액을 재원분담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10.>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개정 2015.4.20., 개정 2018.3.29.>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개정 2018.3.29.>
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KDI-민간투자사업 FAQ
Q14.공사비에 포함된 설계VE비용을 추가공사에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공 시 감액(정산)해야 하나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전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위험과 책임 하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 각 호 항목의 비용을 합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간투자법령에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비용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항목별 비용 변경만 있는 경우는 위 총사업비 변경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 실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준공 시 공사비에 포함된 설계VE비용을 실제 제출된 비용과 비교하여 감액(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Q20.운영기간 중에도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위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시기를 건설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령의 해석상 운영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추가, 증설 등 사업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내지 총사업비 변경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민간투자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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