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

[물가변동(ESC)]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선택시 고려사항

일년에 네다섯번 2022. 10.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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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개요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2

구 분 기 간 요 건 등 락 요 건
총액 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①품목조정률 3%이상
②지수조정률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 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개정 2023.11.16)
"100분의 1을"을 "1천분의 5를"로 한다.

* (예외) 천재지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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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2005. 9. 8.>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2023. 11. 16.>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품조정에서 특정규격자재란?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09)' P172
Q1. 단품 물가조정이 되는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① 특정규격자재란?
O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함.
O 단품 물가조정의 경우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 허용
O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② 예를 들어, ‘이형철근'의 경우 DIO,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4. 단품조정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1.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4

③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지수조정률 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l)와 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2.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2008.04)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12.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ㅇ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5. 단품조정과 총액 조정(지수 조정율) 선택시 고려 사항

 


※ 아래의 분석표는 여러가지 가정사항이 포함된 예시용 분석표임.
(개별 현장 내역서를 기준으로 단품조정과 총액 지수조정율 선택에 대한 판단시에는
개별현장 내역에 맞게 분석하는 작업 필요)

 

총액 ES 적용시 단품슬라이딩 적용 후 총액 ESC적용시
  특정 자재 단품 ESC : 30억 × 15% = 4.5억
그러나, 총액 ES에서
비목군 계수 지수
상승율
조정계수 비목군 계수 지수
상승율
조정계수
노무비 0.1300 3% 0.1339 노무비 0.1300 3% 0.1339
장비비 0.0500   0.0500 장비비 0.0500   0.0500
공산품 0.4000 5% 0.4200 공산품1 0.0750 -15% 0.0638
        공산품2 0.3250 5% 0.3413
표준시장단가 0.3000 3% 0.3090 표준시장단가 0.3000 3% 0.3090
기타 0.1200   0.1200 기타 0.1200   0.1200
1.0000   1.0329 1.0000   1.0179
K=3.29% K=1.79%
ES증액 = 400억 × 3.29% = 13억 K=3.0% 이하가 되어 총액 ES조건 불충족


단품조정후 총액 ESC를 적용할 경우
총액 ES 조정율 감소 ⇒ 총액 ES 적용 시기 지연 가능성 있음.

 

(참고) [물가변동(ESC)] 고재의 단품 DSC, ESC 적용 가능 여부

 

[물가변동(ESC)] 고재의 단품 DS, ES 적용 가능 여부

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602180010 회신일자 2016-02-18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172 제목 공사중 발생되는 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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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수조정율(K치), ESC 조정 적용금액 산출요령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K치),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출요령

1.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개념도 주) ESC : Escalation DSC : De-Escalation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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