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 1602180010 | 회신일자 | 2016-02-18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회수 | 172 |
제목 | 공사중 발생되는 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당공사는 14년 3월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하는 고철품목의 고철단가가 설계 당시 360 000원 Ton로 물가자료 2014년 2월 적 용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고철 금액을 감 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 신설 등 은 진행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현장 여건에 의해 아직 시행하고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철 단가가 현재 95 000원 Ton 정도로 물가자료 2016년 2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시 고철가격을 단품ES 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생하는 고철단가가 설계당시 가격보다 현재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고철가격을 단품ES 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제22조에 따 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대가지급시 적용할 기 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 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 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은 만약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규격이 있는 자재로 볼 수 없 는 것이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 조달청 유권해석
제목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문서번호 규제개혁-61652
회신일자 2009.08.17
질의내용
당 공사는 ’08년 8월 입찰로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철)품목이 확정분 항목에 들어있으나, 당시 중국올림픽 특수로 고철 단가가 520원/kg로(물가자료 2008년 6월 적용)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작업설부산물(고철) 금액을 감(-)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신설 등)은 진행 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현장 여건에 의 해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말 수행할 예정입니 다. 다른 작업공정은 완료되어 설계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고철 단가가 현재 270원/kg정도로(물가자료 2009년 8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 시 작업설부산물(고철) 가격을 단품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감액”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이 100분의 15 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 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개념, 총액조정간의 관계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물가변동(ES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K) 계산기(약식) (1) | 2023.06.18 |
---|---|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되는 각종 지수의 산정 (0) | 2022.12.30 |
[물가변동(ESC)]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선택시 고려사항 (3) | 2022.10.23 |
[물가변동(ESC)] '비목군 분류대가'와 '물가변동 적용대가' (2) | 2022.10.10 |
[물가변동(ESC)]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0) | 2022.08.08 |
[물가변동(ESC)] 일반공사와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개념 비교 (2) | 2022.07.27 |
[물가변동(ESC)] 지수조정율(K치),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출요령 (0) | 2022.07.27 |
[물가변동(ESC)] 1식 단가의 물가변동 산정(1식 단가가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경우) (0) |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