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

[물가변동(ESC)] 고재의 단품 DSC, ESC 적용 가능 여부

일년에 네다섯번 2022. 7.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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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  1602180010  일자  2016-02-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172
   공사중 발생되는 고재 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공사는 14 3 발주 공사가 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 고철목의 고철단가가 설계 당시 360 000 Ton 물가자료 2014 2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고철 금액을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 신설 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여건에 아직 행하 있으며 금년에 행할 예정입니다 고철 단가가 95 000 Ton 정도로 물가자료 2016 2 계약대비 저히 낮아 변경계약시 고철가격을 ES DS 적용 재가격에 맞게 조정 변경계약이 가능 알고 싶습니다
 
 
 
 
 
 
내용
 
안녕십니까 국민신문고 조달청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께서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생 고철단가가 설계당시 가격보다 저히 낮아진 경우 고철가격을 ES DS 적용 재가격에 맞게 조정 있는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에 따른 설계변경 22조에 물가변동이나 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대가지급시 적용 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 없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계약금액을 조정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산정 당자재의 가격보다 10 0분의 15이상 증감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법률 64조제6 따라 자재에 한하 계약금액을 조정 있는   경우  특정규격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목에   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은 만약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규격이 있는 자재로 볼 수 없 는 것이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시더라도 법령 부득이 널리 해하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운이 가득시길 바랍니다 

 

 

2. 조달청 유권해석

 

제목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문서번호 규제개혁-61652

회신일자 2009.08.17

질의내용

당 공사는 ’08년 8월 입찰로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철)품목이 확정분 항목에 들어있으나, 당시 중국올림픽 특수로 고철 단가가 520원/kg로(물가자료 2008년 6월 적용)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작업설부산물(고철) 금액을 감(-)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신설 등)은 진행 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현장 여건에 의 해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말 수행할 예정입니 다. 다른 작업공정은 완료되어 설계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고철 단가가 현재 270원/kg정도로(물가자료 2009년 8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 시 작업설부산물(고철) 가격을 단품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감액”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이 100분의 15 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 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사중 발생되는 고재품목의 단가조정 가능 여부-20090817.pdf
0.24MB

 

 

(참고)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개념, 총액조정간의 관계

 

 

[물가변동]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선택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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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 2021.12.01)]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공제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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