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
상기 표의 구조에서
지수산출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또는 비목군 분류대가) = 계약금액 - [MAX(예정공정, 실행공정) + PS]
조정금액 산출용 적용대가(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 - [MAX(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대가 ) + PS]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P38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간 생략" ③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2. 관련 법령,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간 생략"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중간 생략"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참고) 관련 자료
(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실적정산항목) 간접비 제외 여부
(참고) 지수조정율(K치), ESC 조정 적용금액 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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