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개념도
주) ESC : Escalation
DSC : De-Escalation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2. 조정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기간 요건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K2 이후는 전회의 조정기준일 대비)
○ 등락율 요건 : 입찰일(K2 이후는 전회의 조정기준일) 대비 K치 3% 이상 증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이하 생략"
3. K치 산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K치 산정 요약
○ 지수변동율 = 비교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 비목군 조정계수 = 계수 × 지수변동율
○ 지수조정율(K) = (Σ비목군 조정계수 – 1) × 100%
주) '계수'의 정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2호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비목군 분류, 지수 발표기관, 지수 발표주기
비목군 갯수 : 총 15개(A,B,C,D..........,Z)
비목 | 분류기호 | 지수발표기관 | 지수발표주기 | 특기사항 |
노무비 | A | 대한건설협회 | 반기 (매년 1/1, 9/1) |
일반공사 직종 평균임금 |
기계경비 | B | 건설기술연구원 | 1년(품셈개정시) |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재료비 | C,D,E,F | 한국은행 | 매월 24일 전후 (해당월 말일 + 24일전후 ⇒ 잠정 지수 해당 월 말일 + 1개월 + 24일 전후 ⇒ 확정 지수) |
생산자 물가지수 |
표준시장단가 | G | 건설기술연구원 | 반기 | |
산재보험료(H)~노인장기요양보험료(N) | H,I,J,K,L,M,N | 해당 기관 | 반기~년 | 조달청 제비율 참조 |
기타 비목군 |
Z |
- |
- |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Z)으로 편성. |
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되는 각종 지수의 산정 상세
4.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선금 공제금액
1)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K치)
2)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1항) - 선금 공제금액
※ 선금 공제금액 산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6항)
선금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급금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간 생략"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이하 생략"
선금 공제금액 관련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 내용
1. 선급의 공제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2020, P39)
① 선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②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 계약금액 (또는 연부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않음
2. 조정기준일과 선급 관계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2020, P105)
시점 | 행위 내용 | 물가변동 적용 여부 |
조정기준일 | 이전에 선금 수령시 | 선금 공제함 |
이후에 선금 수령시 | 선금 공제하지 않음 | |
조정기준일에 선금 수령시 | 선금 공제하지 않음 |
3.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 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급 공제여부는? (P104)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②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③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을 공제할 필요 없음.
선급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관련 규정 : ◦ 회계 41301-784, '91. 04. 01.
물가변동 관련 참고 자료
조달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
(참고) 물가변동(ESC) 관련
지수조정율(K) 계산기(약식)
'비목군 분류대가'와 '물가변동 적용대가'
일반공사와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개념 비교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과 총액조정(지수조정율)간의 관계, 선택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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